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5 11:27 조회7,985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1978

본문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시는분이 있을까 하고 올려 봅니다

키타스 만료시 또는 에포를 하고 인니 출국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HAK PAKAI)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키타스가 없지만 소유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아니면 키타스 만료전에 처리를 해야 하는지

워낙 의견들이 분분한테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내용은 Undang-Undang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두가지로 말씀드립니다.
1. 부동산이라 하시면, 토지를 말씀하시는 인지요? 일반주택 또한 토지를 포함한 인지 불분명합니다. 통상 아파트는 Hak Pakai가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인 경우 토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나, 토지를 포함하는 이라면, 이상합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라도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포기 또는 이전하여합니다.
(상기법률 2장 제 20조부터 제27조에 있음)

2. Hak Pakai의 외국인소유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률 제 4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취득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하였던 권리는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종료되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거주자라고 하면, ITAS를 소유하고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42조] (b 항을 보세요)
Yang dapat mempunyai hak pakai ialah :
a. warga negara Indonesia;
b.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c. 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d. badan hukum asing yang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44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48 비즈니스 병원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 생산 업체를 조언바랍니다 댓글2 PIST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4 11396
4647 생활/문화 미식가 (美食家) 분들만 보세요 ^^ 댓글24 삼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7 12050
4646 부동산 은행빚이 있는 주택 임대 댓글7 나무행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1 10965
4645 비자 kitap 진행과정이 궁금합니다 댓글15 인니산호랭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31 7097
4644 생활/문화 솔로지역으로 이주 계획이 있습니다. 댓글6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8 6903
4643 기타 신생아 여권 문의ㅜㅜ 댓글1 남시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31 9028
4642 답변글 비자 Re: 인니 "내달부터 중국·일본인 입국비자 면제" 댓글6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6104
4641 통관 인도네시아에서 아마존닷컴 해외구매 가능하나요? 댓글5 뿔루잇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2 9176
4640 기타 한국에서 인도네시아 여권 연장..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4 tal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2 7097
4639 세법/법률 수입 허가 댓글3 인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0 5350
4638 여행 인도네시아 여행계획하고 있습니다!! 댓글14 여행하는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1 5982
4637 비자 은퇴비자 EPO 댓글5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0 5882
4636 비자 인도내시아 여행에 관한 질문 있습니다. 댓글1 shout1234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6 4230
4635 부동산 창고임대 댓글1 혼魂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6 5001
4634 비자 여권만료전 연장신청방법과 기간이 궁금합니다 댓글1 산이조아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3 7875
4633 생활/문화 가사도우미 사용규정? 댓글2 ric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5 5720
4632 차량/교통 솔로시티(Solo) 댓글3 첨부파일 차노매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3 7332
4631 비자 kitas 비자 발급관련 댓글2 Manu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4 7924
4630 생활/문화 밑반찬 판매합니다 댓글14 첨부파일 sanni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9 5496
4629 세법/법률 HO 의 뜻 ??? 비용??? 댓글6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11 5330
4628 여행 7월에 인도네시아 여행을 계획하고있는 대학생입니다. 도움좀,,부탁드립니다 ㅠ 댓글7 cocoBOO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4 5426
4627 건강 생약 만드시는 "죠죠" 님 ...속히 연락주세요 ! 댓글2 angkasa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6 6838
4626 부동산 자카르타 PIK2 지역에 롯데월드 생긴다는거 진짜인가요? 댓글1 saridew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5 6123
4625 비즈니스 [고수님들부탁드려요] Microsoft Office / Windows 정품 Sweeping... 댓글2 jychang2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8 6458
4624 부동산 좋은 집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4 애국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16 5525
4623 통신/전자 LG TV 한글 자막 보는법 댓글4 Jin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6 21284
4622 숙박 1년 장기숙박 호텔 알려주세요~ 댓글2 클라우드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2 6836
4621 답변글 비즈니스 Re: 의류 유통 판매 관련 질문 있습니다 댓글1 아들바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11 416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