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dpkk 돌려받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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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뿌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3-15 00:20 조회7,23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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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imta연장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비자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dpkk는 이미 지불한 상태인데, 다시 돌려받기가 기간이 오래걸린다고 하더군요.
어쨋든 돌려받아야 할 상황인데, 돌려받는 방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자카르타가 아닌 지방에 있는데, 자카르타로 가서 처리해야 하는건가요?
지방에서 처리가 된다면 어느 부서로 가서 환불 요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그리고 갈 때, dpkk내기 위해 작성했던 BNI은행 양식(영수증)과 신분증만 가져가면 될까요?
아님 돌려받을 때 필요한 통장사본도 가져가야 할까요?
경험있으신 선배님들께서 좀 가르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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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아는 바로는 이미 기지불된 DPKK는 현금으로 환불이 이제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스폰서 기업이 그 DPKK를 기한내에 다른 외국인 근무 허가를 위해서 사용할수만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일정 기한이 지나면 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다면, DPKK를 해당 스폰서 기업에게 환불 문의를 해보시는것이 어떨까요?
제가 아는 것이 틀릴수도 있으니 다른 분의 덧글도 한번 기다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