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연차휴가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99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연차휴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가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1-21 11:08 조회4,980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4172

본문

안녕하세요  연차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계약직 직원도 연차휴가(cuti tahun) 적용대상인지요?

  1차계약기간9개월 2차연장 6개월이면 일년 삼개월.

  일년이 넘어가면 연차가적용되어 휴가를 보내야 하는게 맞는지 여쭤봅니다.

 노동법에 나와있다면 어느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용 계약 기간에 한정을 둔 부분을 제외하면, 처우는 똑같습니다.
노동법 상 처우 관련하여 정규/계약 구분하지 않고 '노동자'라고 명시했으니까요.
여담이지만, 그걸 따로 구분해서 현실 적용하는 한국이 비정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노동법 pasal 6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휴일 및 휴가를 가질 권리를 갖는다. 1주에 6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1일, 1주에 5일을 근무하는 경우 적어도 2일의 휴가를 갖는다.
연차휴가는 계속하여 12개월을 근무할 경우 적어도 근무일 기준으로 12일간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휴가실시 시기는 회사측이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서에 휴가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해두면 편리하다.
(A) 연차휴가의 기산일은 1월 1일로 한다(예를 들어, 입사 2년차인 직원이 지난해에 5개월을 근무했을 경우 5일의 연차휴가만 주고, 금년도 근무일에 대한 휴가는 내년에 주어진다)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476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5280 통신/전자 한국발 갤럭시2 입니다 댓글1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5 5582
5279 통신/전자 Lg optimus (한국발)폰 문자 발신이 안돼요~ 댓글5 청청솔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8 11344
5278 생활/문화 운전면허증 받기 댓글8 친구영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1 9049
5277 비자 kitas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과 출국에 관하여 댓글1 마우딴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18 9638
5276 통신/전자 폰 분실 도와주세요 댓글6 홀드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9 7276
5275 생활/문화 대한항공 티켓 일정 연장 비용 댓글2 orangleg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9 10174
5274 생활/문화 혹시 커피용품 구할 만한 곳 있을까요? 댓글7 짐더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3 13717
5273 구매 바셀린구입문의 댓글3 봄처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18 6259
5272 생활/문화 골프 레슨 문의(꾸닝안 지역) 댓글1 Chryst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04 8281
5271 비자 사회문화비자 연장시 현지스폰서 변경 가능할까요? 댓글9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7 13324
5270 통신/전자 출입국 사실 증명서 댓글6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16 12364
5269 비즈니스 데모상황 좀 알려주세요. 댓글11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31 12065
5268 통신/전자 First Media 인터넷 및 TV 시청 관련 아시는 분들의 도움 부탁 드립니다. 댓글8 태산북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6 10863
5267 기타 STNK 연장 비용 및 주소지 변경 비용. 댓글3 LOZARI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9671
5266 기타 화재보험 댓글9 zo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8 6858
5265 생활/문화 괜찮은 유모나 야야산 정보 부탁 드립니다. 댓글1 미소년드러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1-09 6419
5264 기타 2014년 르바란 계획. 댓글2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6 13365
5263 은행 은행용어인 Giro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댓글9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24 8779
5262 건강 실로암 산부인과 의사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6 Chryst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8672
5261 생활/문화 컴퓨터 조립 댓글1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7397
5260 기타 화학약품정성분석용 약품및 기구구입 댓글2 whitet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5 6411
5259 기타 한인여성 피살 소문 사실인가요? 댓글73 인니촌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4 17191
5258 생활/문화 자카르타 배드민턴 전문샵 위치좀 댓글1 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5 8536
5257 통관 앵무새 통관 절차 댓글2 다좋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6 11310
5256 생활/문화 한국에서 인니상품을 직구할 수 있는 곳? 댓글3 에릭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3 6574
5255 비자 비지니스비자 연장관련 댓글4 Jason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8 6017
5254 부동산 외국인 명의로 PT를 설립가능한지요? 댓글4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26 8930
5253 부동산 땅그랑 피낭시아 근처 주택단지 질문 댓글2 영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4 917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