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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현지법인 자본금 취득관련 서류 (회계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무다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08 11:50 조회13,513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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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년이 안된 현지 법인 운영중이나.

한국 은행에서 현지법인 자본금 취득관련 공인회계사 인증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한국분이 하시는 회계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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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hiraz님의 댓글

shira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궂이 한국회계사 안써도 받아줍니다..현지회계사써서 처리한적 있고 비용 천만루피아 정도 됬던거 같습니다.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도 인니 법인 운영 2년차 입니다. 작년에 저도 한국의 외환은행으로부터 유사한 서류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투자업체들이 해외 투자 신고 관련 인도네시아 공인서류를 필요로 합니다만, 대부분은 정관과 법무성인가서로 대체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별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법무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투자청 승인받은 투자승인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며,
정관 기재 내용을 따라 법무성인가서(SK KEHAKIMAN)가 인도네시아 법무부에서 발행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등기연월일, 회사의 정보, 주식수, 주당금액, 자본의 총액,  등기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에 모두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정관과 법무성인가서 두개 모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도 마가지로 한국의 은행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으로 난감하게도 인도네시아에는 증권 사본이 없으므로 은행이 원하는 서류를 만들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경우, 법무사를 통하여 주주 확인서(출자 확인서로 대체 가능)를 발행하여 제출하였으며, 발행 비용은 약 Rp 1.000.00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재되는 내용은 법인명과 주식 소유주 리스트와 주식수 입니다.
거래하시는 한국 컨설팅 업체가 있으시면 문의/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저희 회사 증명서 참고하시도록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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