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h 지불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4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pph 지불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12-27 18:21 조회4,406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5073

본문

 

pph 포함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립니다.

1년 계약으로 법률컨설팅을 받고자 관련 인보이스를 받았는데 npwp는 없습니다.(처음 지불하며 매달 지불, npwp가 없는 업체)

저희 재무쪽에서는 jasa라서 pph 23 4%를 신고를 해야하고, 현 인보이스 금액에서 4%를 까던지, 인보이스를 4% 포함된 금액으로 받아서 내던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한 편 업체쪽에서는 jasa가 아니고 변호사 선임해서 나가는 건 pph는 필요없다고 얘길 합니다.

 

어느게 맞는건지 알아보고 싶은데 어디서 알아봐야 할지 잘 모르겠네요.

 관련하여 지식 도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pph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아래 두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계약하신 곳이 사업자인 경우(로펌이든 컨설팅사 이든 간에)
    사업자라면, 당연히 NPWP가 있을 이고, 또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NPWP가 없다면 그건 무허가 업체이니 거래를 하시면 안됩니다.
    사업자인 경우,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어 부가세 발생되고 원천세(Pph)의 공제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간 매출액이 48억루삐아미만의 영세업체인 경우 원천세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나,
    이 경우에도 관할세무서(컨설팅사 관할세무서)에서 발행된 원천세 비부과대상업체확인서를
    님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2. 변호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개인으로 활동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개인 NPWP를 받아 원천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
    받게 됩니다. 즉 PPh 21로 적용해야 합니다. 세율은 누진세율로서 5%부터 4개의구간이 있고,
    최고 35%의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인도네시아의 모든 국민은 원칙적으로 개인 NPWP를 취득해야 하며, 만약 이 개인 NPWP마저도
    없다면, 가짜 변호사이거나, 아님 소득을 감추어 탈세를 하겠다는 목적일 수 밖에 없으며,
    그런 사람과 거래한 분은 탈세협조한 이 되어, 차후 세무당국에서 추징을 당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야누스900님의 댓글

야누스9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변호사가 개인이면 pph21
변호사가 로펌(법인)이면 pph23 가 맞습니다.

변호사라면서 npwp가 없다는거 좀 문제가 있는듯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86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이주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 댓글3 아리대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3 7996
478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로 가서 사무실은 운영하고 싶습니다 댓글5 샤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24 6990
4784 생활/문화 돌잔치 전문 이벤트 업체 있나요? 댓글5 인니얼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1 7331
4783 기타 K[pop댄스 배우는곳 댓글3 jona69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7 10876
4782 기타 동네주민들의 협박,폭력 대처법이 있을까요? 댓글38 KARAW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8 12720
4781 숙박 립포까라와치 근처호텔을 찾읍니다 댓글6 곰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2 10405
4780 여행 [공항세..] 자카르타에서 발리 경유 한국행.. 공항세는 얼마인가요? 댓글1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7-29 13573
4779 통신/전자 엘지트롬드럼세탁기 사용가능한가요? 댓글5 에릭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04 5980
4778 통관 소주반입 댓글9 fi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0 17341
4777 비자 서류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ellie20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9-19 11528
4776 여행 인도네시아 여행관련,, 댓글2 지오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2 6376
4775 생활/문화 자카르타는 겨울옷 어디서 사야되나요? 댓글7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9 8787
4774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현지인들은 압축프로그램 어떤거 사용하나요? 댓글2 하얀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05 6067
4773 비자 kitas 멀티엔트리는 출국기간 제한이 없나요? 댓글5 Mort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12 11798
4772 여행 자카르타 공항에서 보고르 가는법 댓글7 아침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0 14572
4771 여행 1월 8일부터 3박4일 정도 발리 여행 계획해요.. 댓글4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1-23 12005
4770 통신/전자 VGA 단자와 HDMI 단자 연결 방법 댓글6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7 17422
4769 은행 법인명의 통장개설 관련 댓글2 1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19 11923
4768 비자 방문비자 최대 연장 횟수 댓글4 hend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2-01 11744
4767 비즈니스 . 댓글4 쉬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11 11073
4766 세법/법률 한국에서 소포를 보냈는데 세금 폭탄이네요. 댓글7 kka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7 12012
4765 비즈니스 [카페창업] 자카르타 직장인 밀집지역 댓글8 오랑 두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7 10632
4764 건강 3개월된 아기 예방접종 댓글3 인니여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5 8557
4763 비즈니스 PEB 관련 세금 문제 문의 댓글2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13 7568
4762 부동산 아파트 임대 댓글2 팔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10 6224
4761 통신/전자 문의드립니다. 한국산 갤럭시3.. 댓글5 연예인아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7-26 6379
4760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혹시 인도네시아에서 pellet 구매할수 있는곳 좀 알려주세요? 댓글2 민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8 7520
4759 비자 kitas 연장후 STM 에 관하여 댓글9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13 799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