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사 폐업에 따른 부동산 처분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회사 폐업에 따른 부동산 처분 관련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21 20:40 조회5,523회 댓글5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27570

본문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회사 명의의 아파트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문제가 있어 회사 폐업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 부동산은 즉시 처분 해야되는지 아니면 유예 기간이 있는지요?

   hak guna bangunan 이며 sertifikasi 있다고 합니다. akta jual beli 및 모든 서류 다 있습니다.

   다만 2번에 언급한 domisili 연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2. 문제는 이 회사가 domisili 연장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유는 임대하여 사용 중인 가게의 용도가 주택으로 허가가 난 곳이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아파트 판매에 문제가 있는지요?

 

3. 만약 domisili연장이 안돼서 처분을 못한다고 가정하면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조언 부탁 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바람2님의 댓글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소재지 변경하려면 비용과 시간이 PT 설립을 처음부터 진행하는 과 비슷하던데요....감안 하셔야 할듯.....

통역무역컨설턴트님의 댓글

통역무역컨설턴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웹에 좋은 글이 매일 많이 올라 와서 업무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는세월님의 댓글

가는세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회사 명의라면 화사 자산으로 잡혀 있어야 하겠죠. 허니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당연히 정리가 되어야할 겁니다. 단지 회사 폐업 사유가 소재지관련 뿐이라면 상기분 설명처럼 법인 주소지 이전 수속을 하시면 문제가 안됩니다. 법인주소지 이전은 법무사애서 Akta BAR( Berita Acara Rapat)을 통해 수정하시면 됩니다. 총회 공증서 만드시고 법률인권부 SK Kehakiman 받으셔서 소재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한오늘님의 댓글

감사한오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현지의 사업장이나 거주지의 건물은 허가 사용용도에 맞아야 합니다.
전에 거주용건물에서 불법인줄 모르고 사업장을 내든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정부 특히 자카르타 경우
의지가 매우 강 합니다.  도미실리를 못 얻어 회사를 폐업한다는건 다른 이유가 있을 법한데 도미실리가 발급되는
건물로 이사를 해서 회사를 영위해야 지요.
아파트의경우 회사 소유인데 나중에 팔게 되면 매매당사자가 회사( 개인인데 회사이름만 차명했을경우도)이기에
유효한 법인 서류를 요청 받게 될텐데 유효기간(연장을 못했으니까) 지난 서류를 누가 받아 줄까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86 집 kontrak 계약시 궁금해요..도와주세요. 댓글4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7 7626
4785 에어 아시아 청사 위치? 댓글6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4 8741
4784 인도네시아 핸드폰 위치 추적 어떻게 하나요? 댓글4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4 9703
4783 비즈니스 조미김 수입업체 댓글2 ks7410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2 3655
4782 쌈무 파는데 없나요? 댓글3 I일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2 9737
4781 비자 르바란 기간동안의 epo 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댓글2 빈들에서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5 4115
4780 대한항공 수화물규정..책을 많이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4 cobacob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9 11953
4779 기타 전기 순간 온수기 쓰고계신 분이나 써보셨던분께 질문 댓글8 첨부파일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5 7415
4778 생활/문화 이제 4일뒤면 출국합니다.. 댓글10 seh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8 9824
4777 비즈니스 인니의 pc방 이용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4 lom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8 8176
4776 통신/전자 이사갈때 인터넷, 인도비젼 문제.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5 7665
4775 비자 . 댓글2 내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5348
4774 통신/전자 삼성 갤럭시 탭 구입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8 솔롱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6 10516
4773 차량/교통 자동차 앞유리 유막 관련 댓글10 첨부파일 싱가라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24 8030
4772 비자 좋아요1 와이프 비자 댓글7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31 4894
4771 비자 인도네시아 인 한국 비자 받는 조건 댓글4 KanjiW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9 10600
4770 통관 한국에서 화장품 보낼 때.... 댓글8 시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15 6703
4769 통신/전자 무선인터넷 전화 연결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6 따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05 8010
4768 세법/법률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댓글12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17 5852
4767 인도네시아에서 라텍스 구입 가능한곳? 댓글5 굴뚝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25 7515
4766 여행 자카르타 여행 , 질문 좀 드릴께요 댓글4 보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4 10270
4765 원단 가격 아시는분 댓글3 edipar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4 9492
4764 은행 씨티은행 문의요~ 댓글1 아이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14 6454
4763 안녕하세요~이번에 처음 한국들어가는데 비행기경유좀 알려주세요^^ 댓글2 Tiger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5 8769
4762 기타 인도네시아인 남편과 혼인신고 - 미혼증명서? 댓글2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31 5044
4761 생활/문화 tanjung sekong 지역정보 댓글1 heojy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24 7140
4760 인도네시아 한인 성당에 대해서 댓글8 gen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3 14348
4759 비자 Kitas 소지자 해외여행시, 댓글4 Nana0000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2 414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