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현지법인 자본금 취득관련 서류 (회계사)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7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현지법인 자본금 취득관련 서류 (회계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고무다라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0-08 11:50 조회13,482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81439

본문

이제 2년이 안된 현지 법인 운영중이나.

한국 은행에서 현지법인 자본금 취득관련 공인회계사 인증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연락이 왔는데...

한국분이 하시는 회계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iraz님의 댓글

shira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궂이 한국회계사 안써도 받아줍니다..현지회계사써서 처리한적 있고 비용 천만루피아 정도 됬던거 같습니다.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저도 인니 법인 운영 2년차 입니다. 작년에 저도 한국의 외환은행으로부터 유사한 서류를 요청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한국의 여러 투자업체들이 해외 투자 신고 관련 인도네시아 공인서류를 필요로 합니다만, 대부분은 정관과 법무성인가서로 대체 한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법인 등기부 등본이 별도로 없기 때문입니다.
정관은 법무사를 통해 인도네시아 투자청 승인받은 투자승인서를 토대로 작성되어지며,
정관 기재 내용을 따라 법무성인가서(SK KEHAKIMAN)가 인도네시아 법무부에서 발행 됩니다.
따라서, 법인의 등기연월일, 회사의 정보, 주식수, 주당금액, 자본의 총액,  등기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에 모두 기재 되어 있습니다.
즉, 정관과 법무성인가서 두개 모두 제출하면 일반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경우에도 마가지로 한국의 은행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참으로 난감하게도 인도네시아에는 증권 사본이 없으므로 은행이 원하는 서류를 만들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경우, 법무사를 통하여 주주 확인서(출자 확인서로 대체 가능)를 발행하여 제출하였으며, 발행 비용은 약 Rp 1.000.000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재되는 내용은 법인명과 주식 소유주 리스트와 주식수 입니다.
거래하시는 한국 컨설팅 업체가 있으시면 문의/확인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시면 이메일로 저희 회사 증명서 참고하시도록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982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786 교육 자카르타시내에 바리스타 교육과정이 있나요? 댓글1 이과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0 5794
4785 비자 비지니스 상용비자 60일짜리 한국에서 신청해보신분? 댓글12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6 6288
4784 비즈니스 유투뷰 영상 편집 가능 하신분 ( 한국어=> 인니어 ) 댓글1 CEO한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03 6612
4783 차량/교통 발리 차량 렌트 업체 연락처 부탁드립니다. 댓글2 디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3 4879
4782 엘지 인터넷폰 사용하시느분 통화 연결 잘되나요? 댓글7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24 11805
4781 차량/교통 수라바야 이노바 끼장 구매 하려는데 프로모션은 없을까요? 댓글2 JKJ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2 5063
4780 문화생활 [새내기]궁금한 마음에 질문드립니다._생활관련 댓글9 MRBI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4 10100
4779 부동산 루꼬 바닥에서 물이 샙니다. 댓글2 산모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5 4066
4778 예쁜 그릇장 살수 있는 가구점 알수 있을까요? 댓글14 제리뽈록하이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19 11642
4777 비자 비자 날짜로 인해 세금을 내야한대요ㅠ 댓글4 다세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02 5134
4776 베어링 싸게 파는곳 있나요? 댓글3 인생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30 8526
4775 비즈니스 BPJS KETENAGAKERJAAN 가입 의무 맞나요? 댓글4 첨부파일 날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6 7879
4774 한국에서 구입한 갤럭시 S, 인도네시아 가지고가면 사용가능한가요? 댓글5 빈센트체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03 12279
4773 기타 비즈넷 쓰시는 회원님 계신가요? 댓글2 goldenbo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8 5178
4772 자무비누.... 댓글4 푸른세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14 9788
4771 집 kontrak 계약시 궁금해요..도와주세요. 댓글4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7 7863
4770 에어 아시아 청사 위치? 댓글6 birbint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4 9183
4769 인도네시아 핸드폰 위치 추적 어떻게 하나요? 댓글4 보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14 10254
4768 비즈니스 조미김 수입업체 댓글2 ks7410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02 3986
4767 쌈무 파는데 없나요? 댓글3 I일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2 10249
4766 비자 르바란 기간동안의 epo 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댓글2 빈들에서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6-15 4382
4765 대한항공 수화물규정..책을 많이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4 cobacob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9 12270
4764 기타 전기 순간 온수기 쓰고계신 분이나 써보셨던분께 질문 댓글8 첨부파일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15 7850
4763 생활/문화 이제 4일뒤면 출국합니다.. 댓글10 seh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8 10157
4762 비즈니스 인니의 pc방 이용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4 lom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8 8529
4761 통신/전자 이사갈때 인터넷, 인도비젼 문제.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5 7897
4760 비자 . 댓글2 내일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05 6136
4759 통신/전자 삼성 갤럭시 탭 구입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8 솔롱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26 1105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