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5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22,572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36건 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40 건강 종기 제거 댓글3 소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8 8231
239 건강 오라메디(혀바닥연고) 댓글14 자동생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3 13483
238 답변글 건강 오라메디(혀바닥연고) 댓글1 첨부파일 분홍구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3 9985
237 건강 (긴급)결석으로 체외충격파쇄술 가능한 병원 댓글2 운동중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2 10325
236 건강 그라비올라씨앗 댓글13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16566
235 답변글 건강 그라비올라씨앗 첨부파일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7 9370
234 건강 그리비올라 약초 댓글2 자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2 11304
233 건강 인도어 클라이밍 댓글3 가자가자인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20 12458
232 건강 교정 잘하는 치과? 끼룩끼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6 6808
231 건강 인도네시아 보험 문의드려요 댓글1 손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3 8226
230 건강 안녀하세요 명품홍삼액 입니다. 풍운6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7632
229 건강 전기 매트 (장판) 판매 댓글3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1 9478
228 건강 양파즙이나 양배추즙 살수있는 곳이 있을까요?? 댓글1 새뀌곰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30 7682
227 건강 홍삼액 구입하고 싶습니다. 댓글4 은빛여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8 8828
226 건강 생후 4개월 예방접종 테트락심 맞히는 곳 첨부파일 에뚜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22 9623
225 건강 치과문의 댓글9 김씨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9 10479
224 건강 턱관절 이상 pow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8 6034
223 건강 소 부위별 명칭 궁금합니다~~ 손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9 6925
222 건강 신장결석 댓글6 허허푸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8 10175
221 건강 완선치료제 댓글17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7 14750
220 건강 찌까랑 지역 운동 모임 있나요? 댓글4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3 9318
219 건강 축농증 댓글1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2 7786
218 건강 아사이베리 구할수 있나요? 댓글2 영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20 7197
217 건강 전자담배 판매처 추천 합니다. 댓글3 영수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6 9313
216 건강 화장품이름 인니어로 무어라하죠 댓글1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5 7833
215 건강 골반, 척추 교정하는 곳 추천 해 주세요 댓글2 자깔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5 8929
214 건강 현지 병원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2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08 6792
213 건강 치과 문의좀 드릴께요~ 댓글1 천목존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23 697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