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비자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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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12-15 18:41 조회11,498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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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관련해서 여쭤볼께요
인니 현지인이 일본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트랜짓으로 30일 머물수가 있다고하는데...그러니까 인니에서 일본, 다시 한국갔다 인니로 돌아오는..
정황상 한국에서 트랜짓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인니 현지인이 일본비자를 받아서 한국으로의 입국이 가능한가요?
한국에서 트랜짓으로 30일 머물수가 있다고하는데...그러니까 인니에서 일본, 다시 한국갔다 인니로 돌아오는..
정황상 한국에서 트랜짓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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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환승입국은 중국 단체관광객(목적지가 제주도인 경우)에게만 허용되고 체류기간도 최대 72시간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입국을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천공항공사에서 인정·운영하는 환승관광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목적에 맞는 비자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무비자 입국이 되는 경우는, 중국, 쿠바, 마케도니아를 제외한 국가 국민중에서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입국하였거나, 통산 10회 이상 입국한 사실이 있는 자로 국내 체류 기간중 불법체류나 기타 범법사실이 없었던 자에 대하여는 무사증입국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한 인도네시아인은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합니다.
웅이아버지님의 댓글
웅이아버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