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8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키타스 만료시 부동산 소유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9-05 11:27 조회8,005회 댓글1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1978

본문

안녕하십니까..

혹시 아시는분이 있을까 하고 올려 봅니다

키타스 만료시 또는 에포를 하고 인니 출국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주택이나 아파트(HAK PAKAI)

권한이 어떻게 될까요?

키타스가 없지만 소유권을 행사 할수 있는지 아니면 키타스 만료전에 처리를 해야 하는지

워낙 의견들이 분분한테 아시는분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SAhn님의 댓글

JSAh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관련 내용은 Undang-Undang Nomor 5 Tahun 1960 tentang Peraturan Dasar Pokok-Pokok Agraria 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세요.

일단 질문내용이 정확하게 이해가 안되서, 두가지로 말씀드립니다.
1. 부동산이라 하시면, 토지를 말씀하시는 인지요? 일반주택 또한 토지를 포함한 인지 불분명합니다. 통상 아파트는 Hak Pakai가 가능하지만, 일반주택인 경우 토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이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토지나, 토지를 포함하는 이라면, 이상합니다. 외국인은 토지를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자라도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포기 또는 이전하여합니다.
(상기법률 2장 제 20조부터 제27조에 있음)

2. Hak Pakai의 외국인소유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률 제 42조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은 취득할 수 없으며, 기 취득하였던 권리는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종료되어 더 이상 거주하지 않을 시에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이전시켜야 합니다.
거주자라고 하면, ITAS를 소유하고 인도네시아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제 42조] (b 항을 보세요)
Yang dapat mempunyai hak pakai ialah :
a. warga negara Indonesia;
b. orang asing yang berkedudukan di Indonesia;
c. badan hukum yang didirikan menurut hukum Indonesia dan berkedudukan di Indonesia;
d. badan hukum asing yang mempunyai perwakilan di Indonesia.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583건 7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99 차량/교통 메락에서 수카르노하타 공항까지 이동방법좀 .. 댓글8 시아민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7 9213
2398 통관 이사할 때 면세 조건 문의 드려요. 댓글3 씽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3 8321
2397 비자 끼따스관련 문의요 댓글7 김글라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9 9031
2396 생활/문화 찔레곤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댓글5 레몬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0 14790
2395 비자 국제결혼에 의한 KITAP 소유자는 취업이 가능한가요? 댓글32 Isaa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1 12650
2394 답변글 세법/법률 [답변]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다... 댓글3 hawkey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4 9495
2393 통신/전자 삼성핸폰 DUOS(모델 GT-C3222)에 한국어 버젼을 깔 수 있는지요? 댓글4 하나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8 9768
2392 여행 수영장 문의 댓글5 Gau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4 12380
2391 부동산 상세히좀알려주세요..현대아파트 댓글4 백일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8 9417
2390 통신/전자 아이폰 무제한 인터넷. 댓글5 낄낄낄낄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6 8455
2389 통신/전자 노트북 액정 수리 어디서 가능하나요? 댓글2 041404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6357
2388 생활/문화 어느은행 신용카드가 혜택이 좋은가요? 댓글10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5 11922
238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성과 의 결혼 댓글13 판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0 17672
2386 생활/문화 사진 인화 저렴하게 잘 하는곳 알려 주세요?? 댓글4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1 11901
2385 통신/전자 카톡 무료통화 (보이스콜)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13 두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4382
2384 숙박 공항 근처에 살만한 꼬스 kost 문의 드려요.(여자) 2달 체류 댓글3 이나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2 10380
2383 비즈니스 족자카르타에 공장을 지으려 합니다 댓글6 우짜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8 14348
2382 비자 거의 한달동안 공휴일???? 댓글3 jja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3 9308
2381 기타 뿌아사 기간 골프장 정보 댓글1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2 6560
2380 통신/전자 인니발 갤노트 한국에서 사용 불가 댓글16 좋은느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28 12034
2379 생활/문화 Cilegon 요즘 많이 번잡하다던데요... 현황이 궁금하네요 댓글2 jadisendi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9 8692
2378 통신/전자 겔럭시 s3 댓글3 예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1 8137
2377 기타 인도웹여러분 도와주세요~한국에서 택배시 콘텍트렌즈 질문이요~ 댓글6 꼬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02 11096
2376 생활/문화 한국방송 댓글5 지리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7 9714
2375 은행 한국에서 BCA로 송금하는법 댓글8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2 16213
2374 비자 여행용 비자 문의 드립니다. 댓글4 콩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16 12289
2373 통신/전자 와이파이 암호 설정 후 070 전화가 안돼요 댓글3 더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9448
2372 건강 인도네시아에는 위장약 겔포스를 구할 수 없나요? 댓글5 인니인니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7 1089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