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54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6,651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가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가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가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가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가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가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5건 79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11 세법/법률 세무관련 문의! po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5253
3110 비자 인도네시아인이 한국에 갈려고 합니다. 댓글4 KOPI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5 8516
3109 생활/문화 괜찬은 가정용 정수기 추천 부탁드려요.. 댓글9 한외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5 13037
3108 비자 비자 발급 문제 도와주세요 ㅠㅠ 댓글7 묵이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5 8166
3107 생활/문화 가라와찌에서 제 와이프의 친구가 되어주실분,, 댓글9 sujatmik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5 10861
3106 통신/전자 불량 엘지냉장고 댓글4 cihw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8313
3105 기타 커피 전문점을 찾습니다 댓글4 전나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7992
3104 비자 KITAS 연령 제한 댓글10 누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12257
3103 부동산 자카르타 근방 사무실임대 구합니다 가브리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4795
3102 생활/문화 살균기에 석회질 같은것 제거 하는법 있을까요? 댓글2 Benjamin1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7 5501
3101 생활/문화 컴퓨터 조립 댓글1 1500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4 7480
3100 기타 인도네시아의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인력은 어떤지요?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7 4880
3099 부동산 원룸 아파트 임대 주의 사항 부탁 드립니다. 댓글3 짐더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8 5714
3098 생활/문화 부인이 임신을 했는데 출산을 어디서 하는게 좋을까요? 댓글13 fjkurjgnmbv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9 8814
3097 비자 실버비자 댓글4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3 16016
3096 교육 자카르타에 영어 연수 할 만한 곳 있을까요? 댓글3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0 8641
3095 생활/문화 뱀이 못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또는 백반을 파는곳 아시는분 ?? 댓글9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0 19691
3094 기타 검전드라이버에대해 잘아시는분(전기계통) 댓글6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1 18409
3093 기타 자카르타 지도 (사무실용)를 어디서 사야 하나요? 댓글3 아데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1 5839
3092 건강 매트리스 빈대 때문에 피가 쪽쪽 댓글8 튜브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1 11403
3091 기타 땅그랑 슬라딴에 사시는분 댓글3 살찐도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06 7524
3090 통신/전자 internet 락 해결 방법 댓글4 포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2 7411
3089 기타 쟈카르타 땅그랑 지역의 고아원 아시는분? 댓글6 he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6651
3088 통신/전자 인도비젼이 흑백으로 나와요 ? 댓글2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3 5396
3087 비자 단수여권소지자 비자발급... 댓글2 히로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1 6014
3086 통관 한국에서 김치를 가지고 오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댓글5 금정구푸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5 7886
3085 기타 화학약품정성분석용 약품및 기구구입 댓글2 whitet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5 6475
3084 비자 만 18세이상 비자문제 댓글3 레몬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17 638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