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41)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17,728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5건 7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39 생활/문화 데뽁에서 Bar 나 클럽으로 자카르타 가려면...?? 댓글7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5 8669
3138 비자 E-KITAS 진행후 해야될일 여쭈어봅니다.. 댓글3 Iloveindone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4 5041
3137 비자 말레시아 인도네시아 대사관에서 Visa Kerja 받기위한 서류 댓글5 springy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4 5940
3136 차량/교통 오토바이 주소지 변경 방법 문의 드려요~ adu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3 5906
3135 부동산 하기의 아파트 글관련 부동산 문의드립니다. 고견을 기다립니다. 댓글3 herosteel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3 3810
3134 교육 데뽁에서 인니어 과외선생님의 시세를 아는분 계신가요? 댓글1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2 5393
3133 부동산 조그만 아파트 구입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2 k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3 4375
3132 비즈니스 인도웹 담당자님께 - 구직란 작성시 필수 작성 부분 댓글1 미수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3 4354
3131 호주, 뉴질랜드 항공권 구매 관련 댓글1 라가비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2 3979
3130 비즈니스 궁금한게잇어서요 댓글2 보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4841
3129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 성향? 댓글6 화성인9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6603
3128 차량/교통 중고차 구매시 차량명의변경 어케하나요 댓글3 reine7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1 6852
3127 통신/전자 아이폰찾기 댓글17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0 9174
3126 세법/법률 BPJS PROGRAM JAMINAN PENSIUN 에 대하여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0 4585
3125 답변글 여행 Re: Pulau Pantara 다녀와보신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댓글2 Tequiil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0 4580
3124 여행 Pulau Pantara 다녀와보신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만학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9 4380
3123 통관 한국에서 화장품을 들여오고 싶은데 댓글6 habijos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8 6691
3122 차량/교통 도요타, 혼다 신차 가격이 언제 오르나요? 댓글2 math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7 6540
3121 비즈니스 핼멧 관련 사출업체 연락처좀 부탁드립니다 댓글6 Par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7 6983
3120 교육 인도네시아어 학원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댓글1 ROKM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5808
3119 은행 시티은행 체크카드를 분실했습니다ㅠㅠ 현지에서 학생신분으로 계좌개설이 가능한가요???? 댓글2 임망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4642
3118 비자 인도네시아 현지직원 한국 파견근무 관련 문의 댓글2 wir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6 5365
3117 비자 멀티 엔트리 1년짜리 비용이 궁금 합니다 댓글7 젤로는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5 8158
3116 건강 리포까라와치 피낭시아에 위치한 한의원이 있는지요? 댓글2 MrHyd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03 9005
3115 여행 쁠라우스리부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5 볼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30 7617
3114 세법/법률 좋아요1 [노엘 컨설팅] 인도네시아 법인설립,비자 댓글11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31 19801
3113 비즈니스 1 댓글5 닠네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9 8104
3112 차량/교통 데뽁 UI 에서 땅그랑 가는 방법 아시는분 ㅠㅠ 댓글6 구레아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9 539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