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8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고수님들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이게 맞는 내용인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1-17 08:47 조회5,720회 댓글1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1636

본문

PENJELASAN

PERATURAN PEMERINTAH REPUBLIK INDONESIA

NOOR 78 TAHUN 2015

TENTANG

PENGUPAHAN


PASAL 5 


AYAT (1)

yang dimaksud dengan "Upah tunjangan" adalah sejumlah uang yang diterima oleh Pekerja?buruh secara tetap.

AYAT(2)

yang dimaksud dengan " Upah pokok" adalah imbalan dasar yang dibayarkan kepada Pekerja?Buruh menurut tingkat atau jenis pekerjaan yang besarnya ditetapkan berdasarkan kesepakatan.

yang dimaksud dengan " tunjangan tetap" adalah pembayaran kepada Pekerja/Buruh yang dilakukan secara teratur dan tidak dikaitkan dengan kehadiran Pekerja/Buruh atau pencapaian prestasi kerja tertentu.


ayat(2)  마지막 문구 dengan kehadiran Pekerja/Buruh atau pencapaian prestasi kerja tertentu 직원의 출결근 유무와 상관 없이 고정급여 부분은 공제 할 수 없다...이런 문구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같은 경우, Upah Pokok은 일해야 받는 임금이므로 무단결근의 경우 일당 계산하여 공제해도 되지만, Tunjangan Tetap은 어떤 목적에 상응하여 지급하는 수당이므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서 적용해왔습니다.
Tunjangan Tetap 중 직급수당을 예로 들자면, 그 직급에 상응하는 수당이므로 결근을 해도 그 직급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니, 결근 여부와는 상관 없이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요.
Upah Pokok은 공제해도 된다는 근거로는, Upah Pokok이 무급 휴무 시 급여 공제를 위한 일당 계산이나 연장근무에 따른 가산 시급 계산의 기준이 된다는 점을 들었구요.
게다가 법 조항에 보면 굳이 Upah Pokok과 Tunjangan Tetap을 따로 구분하여 규정했다는 점도 그런 논리를 뒷받침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를 근거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아직까지 별탈은 없었는데, 제가 옳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서로 문제 삼지 않아서 운 좋게 넘어간 게 아닌가 좀 찜찜하네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회사마다 사규적용이 다르니 일반화 시켜서 누가 옳다 그르다 하긴 힘들죠.. uang pokok과 tunjangan tetap은 일반적인 결근으로 차감할순 없는게 제가 아는 사항이지만...
제 경우는
uang pokok
tunjangan tetap
tunjangan tidak tetap
이런 카테고리에서 tunjangan tidak tetap에 tunjangan kehadiran / tunjangan khusus  등으로 해서 1번 결근시 tunjangan kehadiran의 50% 2번 결근시 75% 3번 결근시 100% 차감으로 진행했던적이 있고(3번 결근시 tunjangan kehadiran이 없어짐) 그 이후의 결근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사규로 명시해서 no work no pay를 적용했던 적이 있는데, 모든 사규는 노동부의 검사/승인을 받는게 일반적이라 그동안 지적이 없던걸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었던것 아닌가 싶네요.
문제는 만약 해당 당사자가 노동부에 고발한다면 자세히 조사하여 문제가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바에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듯도 합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uku/Junpe 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월급제 어느 직원이 1달을 출근하지 않아도 고정 수당(직책 수당) 은 나가야 되는 것인가요? 태클이 아니라 짧은 머리로 이해가 안되서? 아니 억울해서 그렇네요.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극단적인 예는 그에 합당한 법규가 노동법이나 사규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단 3일 일 경우 서면으로 경고하고 그후에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SP(Surat Peringatan 경고장) I - II - III에 PHK(퇴사)까지요.

위에 예로 든 문구는 일반적으로 한달에 하루 이틀 결근한 사항으로 고정월급을 차감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Gaji Pokok - Tunjangan Tetap - Tunjangan Tidak Tetap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Gaji Poko이나 Tunjangan Tetap은 직원 출석에 관계없이 정해진대로 나가야 하고, 그외 Tunjangan Tidak Tetap은 내규에 정해진 사항대로 차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 이 사항을 해석하시면 안됩니다.
위 비밀글을 볼 수 없지만, 아마 비슷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댓글의 댓글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물론 말씀 드린대로 극단적인 예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FAIR 하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서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급여 구조가 75% 이상은 고정급여로 측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결근을 해도 25% 에 해당하는 금액만 가지고 공제를 해야되니까...

아무튼 모든 분들의 조언 감사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를 들어 75% 고정으로 책정된 사유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해하시면 되지 싶습니다. 여러가지 목표액 / 피치못할 결근등의 사유로 최소한 생계 유지를 위해 받아야만 하는 급여를 차감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그외와 별도로 심각하게 결근을 하거나 하는 사유는 별도의 사항으로 접근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꿈꿈님의 댓글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두니아님...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무단 결근을 하더라도 고정급여를 공제하지 못한다는건가요?? 이 내용은 무노동 무임금의 법칙에 위배되는것 같아서요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5건 78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39 통신/전자 삼성전자 프린터(잉크젯 복합기) A/S 문의 드립니다. 댓글4 Designer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7 10920
3138 통신/전자 중고폰 수입대행업체 댓글8 영만아학교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3 6470
3137 생활/문화 인도네시어 언어를 배우고 싶은데요...(따만 앙그렉 거주) 댓글9 siah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4 12044
3136 기타 존재하지 않는 게시판? 댓글4 줄리어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8 6181
3135 교육 청소년 농구ㆍ킥복싱 문의드립니다 댓글2 동궁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5065
3134 부동산 공장부지를 구매할때 소개비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5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9 9326
3133 생활/문화 현지 마트 안에서 음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2 연쌍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20 4546
3132 건강 소염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4 noso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2 9488
313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이라면 싫어할 수 있는 그림 좀 뽑아주세요! 댓글9 첨부파일 인도네사는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2 6967
3130 통신/전자 인터넷 사용 제한 할수 있나요? 댓글1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9 6457
3129 생활/문화 자카르타 골프장 예약없이 가도 되나요? 댓글6 기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8 6401
3128 차량/교통 완료됨 댓글1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3 6877
3127 생활/문화 인니직장생활 장단점 댓글5 Mata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4 10325
3126 기타 인도웹 관리자님! 급질입니다. 댓글2 에릭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9 6039
3125 세법/법률 법인세 신고기한 댓글3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4 3131
3124 통신/전자 갤럭시 S 한국발 MMS문제 도움 주세요. 댓글2 일분동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7 7318
3123 생활/문화 VIP 모시고 갈 일식집 추천 댓글11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3 11917
3122 비즈니스 니트릴 장갑(베트남산) 수출건 댓글7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7 9207
3121 비자 사회문화비자와항공권 댓글4 ELM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8 7257
3120 비즈니스 태국산 니트릴 장갑 댓글4 케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10 7040
3119 통신/전자 슬라탄 근처에 텔콤셀 고객센터 어디에 있나요? 댓글4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30 9417
3118 생활/문화 한국인 월급 댓글5 루시1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5 11928
3117 통신/전자 노트북 액정 수리 어디서 가능하나요? 댓글2 041404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6307
3116 부동산 옴니버스법에 의해 결혼itas 소지자는 아파트 구입 가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댓글2 online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5 7817
3115 건강 진돗개가 어젯밤에 코브라한테 물였어요 처방좀 급합니다. 댓글12 ecole2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4 11709
3114 기타 백신 접종 거부시 벌금 5jt??? 댓글3 말보로키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1-14 6809
3113 비자 신규 노동비자(비지니스) 발급상황 댓글4 lati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22 5969
3112 차량/교통 차량 렌트시 필요한 서류는? 댓글5 시작과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3 9682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