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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외국인과 결혼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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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니드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3-28 02:19 조회6,323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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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나 재산도 문제가 될까요 비자의 종류도요


인도네시아에 혼인신고가 먼저 되어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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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으시면 인도네시아인 부인께서는 가족방문 비자(복수비자, 5년, 1회 체류기간 30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여권 원본 및 여권 인적사항란 사본 1부,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부착) 1부, 한국 및 인도네시아 가족관계증명서 1부 입니다. 그 이상의 서류는 불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자발급은 자카르타 한국대사관에서 받으시면 되고, 오전에 접수하시면 다음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렵진 않지만 번거러우시면 현지 비자 대행사를 쓰시면 됩니다.

댓글의 댓글

초록풀님의 댓글

초록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한국에서 혼인시고부터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어차피 향후 자녀 출생신고나 인도네시아 끼따스 발급 등 여러가지를 고려하면 한국에 혼인신고는 꼭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하실결루  혼인신고일 포함 2일이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가능하십니다.

루미고님의 댓글

루미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그냥 쉽게 생각해보세요. 왜 통장잔고가 필요한지. 결국에는 한국정부가 인니여성분이 한국에 불법체류할지 안할지를 판별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한국사람이면 당연히 통장에 얼마가 있건 한국에 갈수 있어야지요.
때문에 부인분은 한국인 남편의 가족 증명서에 부인으로 등재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냥 가족 관계증명서랑 한국에서
그 기간동안 활동 계획을 간략히 적어서 여권들고 대사관가서 접수하면 비자 나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2. 간략한 여행 기간동안 계획서
3. 여권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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