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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출국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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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여자친구있었으면좋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30 14:41 조회23,824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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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에서 출국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달러의 한도가 만불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불 이상이면 세관에 신고를 해야 가지고 나갈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문 드려요.
1. 세관은 공항에 있나요? 공항에서 출국전에 바로 신고 가능한가요?
2. 신고하면 십만불이든 백만불이든 반출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것도 한도가 있나요?
3. 세관에 신고할 때 떼이는 돈은 없나요? 아마도 분명 있겠죠. 그럼 몇 프로 떼이나요?

재야 고수님들의 깊은 지식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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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RyanKim님의 댓글

RyanK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네이버 지식인에 비슷한 내용의 질문에 좋은 답변이 있어서 퍼왔습니다

아래는 인천공항세관의 보도자료중 일부이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행자가 외화를 허리춤의 복대에 숨기거나, 가방바닥에 분산하여 은닉하는 등 밀반출입 의도가 분명한 경우도 있지만, 단순히 규정을 몰라서 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으므로 선량한 여행객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소지한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별도의 서류나 수수료 없이 간단히 신고만으로 즉시 처리되나, 신고없이 반출입하다가 적발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상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또한, 입국시의 신고요건에 비해 출국시에는 규정이 다르므로 이에 대한 주의도 요구된다.
국민인 거주자의 경우 해외여행경비는 세관에만 신고하여야 하고 기타 해외체제비, 해외유학경비, 해외이주비, 물품구매대금 등은 미리 은행에 신고하여 외국환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비거주자의 경우는 우리나라 입국시 세관에 신고한 금액내의 외화를 반출할 경우와 카지이노에서 수익을 냈을 때 발급받는 ‘외국환 매입 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신고 제외대상이며 그 외의 경우는 송금하거나 은행에 신고해야 외화의 반출이 가능하다.
한편, 외국의 경우 미국 USD10,000 , 중국 USD5,000, 일본 JP¥1,000,000 등이 신고대상이며, 특히 태국(USD 20,000)의 경우는 미신고시 외화 몰수 등 처벌이 강력하므로 더더욱 주의를 요한다.
공항세관 휴대품과장은 “외화 밀반출입은 고의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규정을 몰라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 국의 면세규정뿐 아니라 외화신고규정도 세심하게 살펴서 즐겁고 안전한 해외여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의 댓글

여자친구있었으면좋겠다님의 댓글

여자친구있었으면좋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하고서 손 놓고 있을 수 없어서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돈을 옮기는데는 역시 송금이 최고겠다 싶습니다.
수수료 떼이는게 맘에 걸리지만 가장 안전하고, 간편하네요.
또 수수료도 은행별로 다 다르니까 잘 알아보고 수수료 싼 은행 골라서 송금 처리하면 손실을 최대한 줄이면서 옮길 수 있을 것도 같고... 이래저래 인생은 간단치가 않네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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