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외국인 고용 허가 진행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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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03 10:56 조회5,17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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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 8월 31일자로 외국인 근로 허가 진행 절차가 변경이 되였습니다.
외국인 고용 회사들은 의무적으로 각 법인의 계경을 만들어 "SKYPE"을 통하여 RPTKA 및 IMTA를 신청하여햐 함
2. 외국인 근로 허가 진행에 대한 상담은 "SKYPE" 및 전화 021-80277-657, 021-8027014로 가능
3. RPTKA 및 IMTA 진행 결과 사항에 대한 통보는 각 법인의 계정을 통하여 확인 가능
대책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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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상기 NOEL님의 말씀도 맞습니다.
허나 이미 모든 법인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며, 위 글은 현재 RPTKA 온라인 등록시 컴 화면에 뜨고 있는
공고문을 올린 글 입니다.
NOEL님의 말씀처럼 법인 온라인 등록외에 "SKYPE" 다운받아 각 외국인 고용주 법인들이 별도 계정을 만들어
노동부와 각 법인들의 업무자와 소통하기 위한 조치인듯 하나, SKYPE 및 전화 연결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어
답답하여 올린 글 입니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 이므로 또 다른 정보가 있을시 한인 모두 정보을 공규 하였으면 합니다.
N0EL님의 댓글
N0E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각 법인의 계정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진행 하는 것은 이전부터 의무 사항 이었습니다.
업무를 하다보면, 많은 회사들이 온라인 ID/PASSWORD 를 잘 모르고 계십니다. 사용 하시는 대행사에 문의하여
반드시 확인해 놓으십시오, 대행사가 변경되거나 기타 현황 확인 시, ID/PASSWORD를 알면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