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도네시아 르바란 휴가 2015 규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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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르바란 휴가 2015 규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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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29 09:27 조회8,681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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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6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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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년 르바란 법적 휴가일 과 관습을 알고 싶은데

선배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기본적으로 시골로 귀경 하게되면 1주일 이상 휴가를 가는거 같은데

1년 이상 근무 자와 1년 미만 근무자의 법적 휴가 만 적용하게 되면

몇일 이 법적휴무일 인지 알고 싶습니다

사진을 보면 이둘피트리 기간 2일만 법적 공휴일 같은데...

다른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답변 주시면 감사 드립니다  

르바란휴가 2015.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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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강호동님의 댓글

강호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뿌아사 기간 내에 보통 회사들이 1시간씩 단축 근무 한다는게 일반 적인 건가요?
만약 점심시간이 없어져서 한시간씩 단축이면 점심시간 없이 근무 하기때문에 한시간씩 일찍 퇴근 하는건가요?
직원들이 말하기를 기본 한시간 일찍 퇴근이라고 하는데 점식시간도 한시간 쉬었다 오는데...이게 맞는지 궁굼 하네요...

댓글의 댓글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 부분의 회사 들이 1시간은 아니고 30분 정도 단축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점심시간 30분과 휴식시간 30분을 기준으로 하여, 진행 됐지만 부아사 기간에는 점심을 먹지 않기 때문에 30분 단축으로 많이 진행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노동법 상 4시간 이후 휴식을 제공 하여 하는 규정이 있어, 1시간을 단축하여 점심 시간이 없어 진다는 것은 가능 하지 않습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회사의 경우) 또한 부아사 지역 규정으로 BUKA BUASA를 집에서 하기를 권장 하고 있기에 대부분의 회사 들이 5시 이전에 퇴근을 시켜야 하며, 야근 잔업 시 8시 이후에 진행을 하여야 하고 근무 시 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 할수 있도록 하는 지역 부아사 규정이 있으니 확인 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다만 문의 주신 내용 처럼 점심 시간에도 1시간을 쉬고 퇴근 시에도 1시간 일찍 퇴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에도 맞지 않는듯 합니다.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2015년 르바단의 경우 대부분의 회사 들이, 7월 15일 에서 26일 경 르바단 휴가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르바단 휴가 기간 중 법정 휴일로 지정된 날은 7월 17일 ,18일 이며, 7월 16일 ,20일 ,21일 은 cuti bersama  샌드위치 데이로 인하여 국가 지정 휴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지정 휴일은 7월 16일 ~21일 까지로 정해 집니다.  이 외에 쉬는 경우는 cuti 연차 수당에서 제외를 하던지, 노동부 컴펌및 (직원동의서)을 받고 대체 근무 진행 하시면 됩니다. (단 토요일로 대체 근무시 200% 지급 해야함) ,cuti(연차 수당) 1년 이상 근무자에게 주어지는 12일 중 르바단 기간에 5일 이상 적용하면 안되는 규정이 있으니, 잘 확인 하시고 적용 하시면 될 듯 합니다. 샌드위치 데이인 cuti bersama 는 관련 규정이 있으니 확인 해보시면 됩니다.

댓글의 댓글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님. cuti bersama 역시 나라에서 정하는 것이지만 회사 자율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쉰다고 해도 이 기간 역시 연차에서 공제 가능한 것으로 이 나라에서 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쉬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아이님이 말씀하신대로 지정 근무시간에서 200%~400% 까지 발생이 되지요.

짜리짜리님의 댓글

짜리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가 알기론 르바란 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다만 직원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서 원활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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