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7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근로자/노동자 임금/월급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7-04-27 15:05 조회4,473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5431

본문

올해 3월달 가룻지역에 취업한 한 한인입니다.

제가 이전 책에 알기로 근로자들은 월급을 현금으로 줘야 된다는 글을 본것 같은데

지금 제가 일하는 분야가 재무, 경리 라서 근로자들 약 3천명 가랑 월급을 한달에 2번 (5일, 20일) 조사 및 분배를 맡고 있어서 매번 돈이 안맞고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꼭 현금으로만 지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한달에 한번씩 월급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나온 노등법률 같은 책을 번역된거 구하고 싶은데 어디서 구해야 할지 막막 하기도 합니다.


도와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어느 노동법의 조항급에도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라는 법규는 없습니다.
어느 노동법규책자에 그런 규정을 보셨나요?
급여는 근로계약서에 합의 한 규정 된 날짜에 지급하면 되고, 근로자의 은행계좌로의 송금, 은행발행 수표등의 모든 현금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것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권 혹은 기타 화폐로 지급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물의 상대 개념 예를 들면 제품이나 농산물등의 상대적 개념입니다.
근로자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 된 은행계좌에 정해진 급여일에 입금만 된다면 정당합니다.

댓글의 댓글

미스터원님의 댓글

미스터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드려서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론 인니 노동법규(2015)에서 본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럼 근로자들이 가지고 있는 계좌만 조사 해서 해당 날짜만 송금만 하면 된다는 얘기시네요.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꼭 한달에 2번 월급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근무하는곳이 속눈썹을 만드는 공장인데 근로자들이 대부분 하루 벌고 하루 사는 그런 계층들이 대부분인데 2번 주기가 애매해서 그렇습니다.

댓글의 댓글

바뉴님의 댓글

바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계좌마다 송금하면, 업무과부하가 걸려서 안됩니다.
회사 주거래 현지은행이나 가까운 은행에 전직원 단체로 계좌개설을 해야 합니다.
신규직원은 입사후 첫급여 지급시, 신규통장 개설해 주면 됩니다.
월급 지급일 며칠전에 급여입금데이터를 은행측에 제출하면, 일괄적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리고 몇군데 은행 방문하셔서, ATM기계를 공장내 또는 입구에 설치해 줄 은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직원들이 돈인출한다는 이유로 외출허가 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대개 ATM기계는 직원이 1천5백에서 2천명정도되면 설치해줍니다.

한달에 몇번 급여지급하는 것은 직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리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저희 회사도 조사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상외로 한달에 한번 급여를 받겠다는 의견이 절대다수여서, 계속해서 한번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근로자들과 맺은 단체협약이 있거나 근로계약서에 급여일이 명시 되어있을텐데요.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이 있다면  변경을 해서 월 1회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월 2회에 나뉘어 있다면 이는 회사를 설립 직후 급여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맺어진 관례에 따른 것일 뿐으로 추측 됩니다. 노동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8건 76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198 기타 가정용 수돗물 정수기 문의 댓글5 떡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0 11605
3197 운전사 경찰확인서 댓글4 아사리까오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22 9469
3196 생활/문화 - 댓글12 Meut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3 6858
3195 통신/전자 컴퓨터램 DDR2 중고 구입할려고합니다.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1 6477
3194 비자 여권연장과 키타스 댓글3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9 8122
3193 답변글 비자 Re: 인니 "내달부터 중국·일본인 입국비자 면제" 댓글6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6098
3192 생활/문화 좋아요1 한국 식료품 온라인 구매 댓글4 뺀질이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9-30 4164
3191 통신/전자 성능비교 댓글7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5 6350
3190 답변글 통관 Re: 한국에서 화장품을 들여오고 싶은데 댓글4 거이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2 4565
3189 기타 루와커피알려주세요 댓글4 tob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6 7543
3188 생활/문화 인니어로 경고가 무엇인가요? 댓글3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7 5056
3187 교육 내년 1년동안 어학연수를 가려고합니다 현실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댓글3 안성사는탕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27 4905
3186 여행 쁠라우 쓰리부 뿌뜨리 섬이나.. 롬복 발리 여행가고싶은데.. 댓글4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6541
3185 비자 1년짜리가?? 댓글3 바람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1 5144
3184 부동산 안녕하세요 곧 인도네시아에서 살게될 26살처자입니다. 댓글8 린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26 8138
3183 비즈니스 자카르타에 한식당 개업하려는데,,,, 댓글9 사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3 7164
3182 생활/문화 자카르타에 나이키나 아디다스 할인매장 있나요? 댓글2 Sorentor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02 6716
3181 비즈니스 법인설립(PMA) 취소(해산?) 방법 문의 댓글2 기웃기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6 6162
3180 비자 MRP(리엔트리 퍼밋 관련) 댓글10 해인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9 5987
3179 비즈니스 베게. 침구 공장 찾습니다. 댓글1 치즈를옮긴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9 4447
3178 여행 . 댓글3 깨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5-25 7559
3177 세법/법률 인도네시아 조세 사면에 대해.... 댓글2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8-03 5307
3176 부동산 아파트 구입 관련.... 댓글1 제임스08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18 6281
3175 부동산 자산신고, 조세사면(Amnesty) 궁금합니다...! 댓글14 자카르타SO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2-07 6649
3174 비자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 후, 인도네시아에서 거주할 시 필요한 사항 댓글5 한겨울바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04 7857
3173 비자 6개월정도 들어가려 합니다. 어떤 비자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1 iNdAlex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1-31 8526
3172 비즈니스 부탄가스 및 스토브 유통 업체를 찾고 있습니다. 댓글3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2-02 11591
3171 비즈니스 1 댓글3 필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05 617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