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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한국소재 기업과 인니소재 PMA간의 거래시 부가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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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5-29 17:16 조회2,781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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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59119

본문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PMA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4년차 회사입니다. 년간 48억루피아 미만의 매출 사업자로서 매월 매출의 1%를 선납 법인세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알고 싶은 사항은 이렇습니다.

한국 소재의 A기업이 수주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한 지원 부대 용역(현지 인력 및 장비 대여 등)을 당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과 PO, INVOICE 절차를 따라야 하는데이러한 용역의 경우, 부가세(PPN) 및 원천 징수세(PPH)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1.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요?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면, 인보이스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금액으로 청구해야 하고 세금계산서(FAKTUR PAJAK)을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금한 부가세는 당연히 납부 신고를 해야 하고… FAKTUR PAJAK 발행을 위한 항목 중의 NPWP 등록 번호 등이 한국의 번호 체계와 다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2.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면, 매출 1% 납부를 위한 근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3.     부가세 이외의 원천 징수세는 발생하는지요? 이 원천 징수는 발주처가 원천 징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 A사가 한국 세법에 따라 원천 징수를 하게 되는지요? 이 원천 징수 납부증을 인니 세무서에서 인정을 해 주는지…..

 

덧붙여, 역방향인 경우…. 저희가 한국의 B사에 용역을 주는 경우에 부가세와 원천 징수세 등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을 제 개인 이메일(restart7@gmail.com)로 주셔도 좋습니다..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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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MA 법인의 업종과 상반되는 용역이라 정상적인 세무 신고가 되는지 궁금 하네요.
현지 인력 공급은 현지 업체만 가능한 업종(정부 승인 업체만 가능)이며,
장비 대여는 PMA JVC 형태로 설립된 건설의 중장비 대여 업종에 포함 됩니다.

"한국 소재의 A기업이 수주한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수행"
인도네시아 프로젝트를 수행 하려면 한국 소재의 A 기업이 인니에서 법인을 설립 하여야 공사 수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A 기업이 인니에 법인을 설립 하였을시는 귀사의 PMA 업종으로 용역이
가능하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한국의 A 기업이 인니 프로젝트 수주를 받아 공사 시행을 인니에 있는 로칼 법인 및 PMA 법인에게
하청을 주었을시의 세무 문제는 다를 수 있으므로 전문 세무 컨설팅사에 문의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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