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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직원들 급여 공제 관련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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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꿈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12-17 08:48 조회5,08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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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40449

본문

저희 회사 지원들이 크게 아래처럼 나눠 집니다.

일반직 : 기본 UMP 적용. 

급여직 : 기본 급여 + 직책 수당 + 각 변동 수당 

 

근데 결근에 따른 공제 방법이 참 불평등 하다 생각이 되어 확인차 문의 드립니다. 

일반직은 기본급 310만원에서 결근을 하면 310/30 하여 103,000 정도를 공제 하는데 

급여직 같은 경우 예를 들어 

기본 급여 310만 직책 수당 65만, 수당 1 25만, 수당 2 50만, 수당 50만 TOTAL 500 만. 

즉 고정 급여 375 만, 변동 급여 125 만입니다. 

이런 급여직이 결근을 할 경우 고정 급여는 건들지 못하고 변동 수당/ 30 하여 46,000 을 공제 

하는게 정상적인건가요??

 

혹시 아시는분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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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당, 시급 등의 계산, 르바란 상여금 산정은 모두 고정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당(인센티브)은 통상 급여 외에 실적이나 회사 상황에 따라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비정기 보수에 속하니까요.
(실상은 고정급이나 다름없지만요...)
따라서 일당 공제 역시 고정급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참고로, 일당 계산은 주6일 근무의 경우 고정급/26, 주5일은 고정급/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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