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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끼따스 10개월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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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로운태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2-13 09:12 조회8,786회 댓글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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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5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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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끼따를 보니  끼따스 발급일이 10월이고 만료일이 8월로 되어있더군요.
별생각없이 지나쳤었는데 (첨이라 그냥 회사에서 주는대로 받음)
이건 10개월짜리 인건가요? 10개월 짜리도 끊기도 한다는데 그럼  이건 10개월간 체류가능 한가요?
보통은 1년이라고 하는데 끼따스 기재가 10개월로 되있으니  8월에 끝나는게 맞는지.
그리고 비용은 개월수로 해서 1000달러 낸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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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물찬님의 댓글

물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PTKA는 각 회사에서 사용 가능한 직책을 노동부로 부터 허가 받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직책에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로 이사급은 5년 기술자는 3년 등으로 기간이 정해 집니다.
이런경우 전임자의 직책을 이어 받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남은 기간을 먼저 사용하고 다시 기간 연장하면 그 때부터 다시 3년 혹은 각 직책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사용 하실수 있습니다.
다음 해 부터는 일 년씩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외국인이 취할수 있는 직책이 정해져 있어
계속 새로운 직책을 늘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책에 맞지 않는 Kitas로 일하시다가 걸리면 강제 출국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시는 일과 근접한 직책을 받으셔야 합니다.

jesika님의 댓글

jesi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질문올립니다.작년 3월에 키타스를 냈는데 올해 5월까지네요 전엔 무심코 지나치고서 연장할때가 됐겠다 하고 들여다 보니 그렿네요.잘 아시는 분 의견 부탁합니다

맬린님의 댓글

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희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도 1200불은 내셨을 거라 사료됩니다. 일단, 확인하시고...
200불은 다른 분꺼 연장하시는데, 넘기시면 될 겁니다.

눈사람님의 댓글

눈사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RPTKA, IMTA의 유효기간에 맞추어 KITAS가 작성되므로
동직원 한테 두가지 문서를 찾아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조메론님의 댓글

조메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새로운 태양님

아마 전 직원분 TO를 이어 받으신거인지 확인 한번 해보세요.

전 직원분이 EPO를 한 후 그 자리에 들어가셨을지 모르니 관련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108배님의 댓글

108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것은 3개월이던데요.
도데체 이나라는 무엇이 정답인지 알수가 없군요.
분명히 1년짜리을 비자을 한국인니대사관에서 받아 왔는데,
이민국의 수첩 첫페이지는 1년으로 되어 있읍니다. 중간에 3개월 5월 7일까지 되어 있군요...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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