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1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9,099회 댓글6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4,028건 7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012 생활/문화 일전에 sayang 에대해 궁금하셨던분 보세요. 첨부파일 makrosa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09 4430
12011 기타 부인 명의로 끼따스 ?? 댓글5 juk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1-28 4430
12010 비자 땅그랑 지역 Kitas 에이전트 댓글5 아쿠아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23 4430
12009 생활/문화 한국적인 기념품 판매점 댓글2 KoreatownJa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3 4431
12008 기타 . 댓글2 okey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7-24 4432
12007 통관 한국에서 보낸 ems가 아직 도착하지 않아 반송하고 싶어요ㅠㅠ 댓글2 keii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1-14 4432
12006 비즈니스 validation,검교정 관하여 궁금해서 글써요 댓글4 룬의비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6 4434
12005 비즈니스 태양광 사업 전문업체 관련 문의 댓글4 르네요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6-19 4436
12004 기타 사기꾼 이태영 조심하세요 한라산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12-12 4438
12003 차량/교통 자카르타공항에서 우이대학교 가는법 댓글1 준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4-04-23 4439
12002 비즈니스 롯데마트 판촉사원 조건 변경 관련하여... Perfec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3 4440
12001 비즈니스 좋아요1 한글명함 제작해 주시는 곳 찾습니다. 댓글2 일을찾아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8 4441
12000 세법/법률 회사 로고 변경 시 신고 의무 문의 yqwer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26 4441
11999 차량/교통 Re: 타던 차량 반출 댓글1 모루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02 4443
11998 기타 air jam jam에 관하여 댓글1 harry2juya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7 4444
11997 비자 단기체류비자 신청시 편도티켓 가능한지요? 댓글1 땡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4 4444
11996 비즈니스 고철 가격문의 인생무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4 4445
11995 이중국적신분 IDcent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07 4448
11994 생활/문화 elevenia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댓글2 d0nald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0-23 4448
11993 세법/법률 pph 지불 관련 댓글2 무이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2-27 4448
11992 차량/교통 자카르타 홀짝제 시행 종료일이 언제인가요? jakarta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0 4452
11991 교육 교육 댓글2 비밀글 루피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0 4453
11990 답변글 비자 Re: 거주여권( PR여권? )이란게뭔가요? andrew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7 4454
11989 비즈니스 냉동(장)차 배송업체 문의 댓글1 서울식당사랑카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9-17 4455
11988 여행 수방지역에 있는 온천을 아시는 분? 댓글2 anderson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21 4455
11987 생활/문화 자카르타 IB 전문학원 혹은 개인레슨 가능한곳 알려주세요.! 댓글2 Steph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3 4457
11986 기타 싱가폴 해외취업에 관심있으신 분들 필독! kukah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2 4457
11985 교육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어 학원의 가격을 알수있을까요? 댓글3 깡꿍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5 445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