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5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안녕하세요. 거주지 관련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2-16 18:39 조회1,621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9582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1월 초에 취업비자로 한국에서 인도네시아로 들어와 약 1달 정도 생활 중에 있습니다.

 

한가지 여쭤보고 조언을 듣고 싶은 것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 KITAS상 거주지 주소는 회사로 되어있는데, 실거주하는 곳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민국에서 점검을 나왔었고, 문서상 주소와 실거주 주소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는지, 제 여권을 가져간 상태입니다.

 

이 경우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법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조언을 얻고 싶어 글을 올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한길로님의 댓글

한길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십 수년을 체류증없이있다 적발돼도 오억안나옵니다(지역에 따라,담당자에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닌말로 돈없다하면 그냥 추방시켜드립니다(다음날 바로 입국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위사례는 이타스소지자로 도미실리상 주소이전의 문제라 잘 네고하면 큰 피해는 없을듯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체류에 관한 사항은 민감해서 다들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고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십 수년을 체류증없이 있다 적발돼도 오억안나옵니다(지역에 따라,담당자에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 장기간의 불법 체류는 그냥 추방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아니라,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고, 수감을 마친 후 추방이 원칙 입니다
적발 되도 벌금이 5억까지 안 나오는게 아니라, 판결 전에 이민국에서 흔히 말하는 쇼부를 치는 것입니다
이민법 최고 벌금이 5억입니다. 벌금과 구금을 동시에 선고 받고 추방 될 수도 있고,
벌금형만 받고 추방 될 수 있고, 추방 없이 벌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아무로 장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닌말로 돈없다하면 그냥 추방시켜드립니다(다음날 바로 입국가능하십니다)
-> 추방이 결정되면 6개월간 재입국 금지 입니다,
그리고 추방이 결정되면 그냥 추방 당일에 공항에서 추방 통지서와 여권을 돌려 받고 출국 할 수도 있고,
도주 우려를 이유로 추방 일까지 이민국에 구금되어 공항으로 이동 할 수도 있습니다
관할 이민국의 재량입니다.
문제는 추방이 결정되어 추방이 확정되면, 회사는 6개월간의 업무 공백에 대해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고용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한다면 어렵게 취업한 당사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국에 추방 기록을 삭제하기 위해 누군가는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회사가 고용계약을 해지 하기로 한다면 그건 온전히 개인의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추방 기록은 전과기록과 같습니다. 일정기간 이민국에서 그 기록에 보존 합니다. 추방 시키고 6개월 지났다고 삭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사례는 이타스소지자로 도미실리상 주소이전의 문제라 잘 네고하면 큰 피해는 없을듯요
-> 도미실리 뿐 아니라 관할 경찰서 거주지 전입신고 문제가 됩니다, 이민법과 별개로 이건도 경찰의 판단에 따라 입건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지와 이민국에 등록 된 거주지는 중요한 점검 사항 중 하나입니다. 임의로 허가 된 근무지를 이탈 하거나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 입니다
그래서 노동 허가에도 근무지역을 명시하고 그외 지역에서는 노동 활동을 하면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아래의 조언을 하신 분들이 인니 경험이 일천해서 최악의 경우를 쓴 게 아니라, 체류에 관할 사항은 민감 하니 조심하라고 쓴 글입니다
여권을 가져 간 것은 길거리에 무단횡단으로 딱지 끊는 것과는 그 결과에 대한 비용과 타격이 비교가 안될 만큼 크니 그만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니까 다들 조심해서 조언 한 겁니다

산바위님의 댓글

산바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권 압수 당했다면...벌금 아니면 추방 입니다,
지금은 벌금이 ...듣기에 무조건 5억 루피아 라고 합니다
네고 해서 원만히 해결 해야 할것 같네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최근 1년 간 이민국이 주소지 문제로 적발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네요.
몇몇 피해자들 얘기를 들었는데, 이민국 측에서 벌금(?)을 내겠냐고 접근해온다면 돈으로 쇼부쳐서 해결하고,
거절하거나 쇼부가 잘 안되면 추방 조치됐다고 합니다.
말로만 잘 설명해서 넘어간 경우는 못들어봤습니다. 그렇게 해결한 사람이 함구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댓글의 댓글

잠자는우끼끼님의 댓글

잠자는우끼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최근에 이런 경우가 많은 모양이네요. 혹시 피해자 분들은 어느 정도 벌금을 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73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91 비자 KITAS 연장 비용은 얼마정도 하나요 ? 차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3-15 7248
4190 은행 한국->인도네시아 송금방법 댓글5 ssabri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1 16651
4189 생활/문화 캐디팁 얼마나 줘야 하나요. 댓글3 카이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7 9259
4188 비자 인니인 한국 관광비자 or 비지니스 비자 댓글1 Bluenav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4-28 5358
4187 회사 인도네시아 정말 표현하기 힘드네요 댓글7 꿈여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8 8060
4186 차량/교통 잘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댓글3 아따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4 7020
4185 세법/법률 [문의] 혼인외 출생자의 AKTA KELAHIRAN 문의 드립니다. 댓글1 신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17 16256
4184 부동산 공장부지를 구매할때 소개비는 어떻게 하나요? 댓글5 윈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9 9751
4183 기타 전화번호 문의 - 청기와 몰뿌리점 댓글1 코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15 3356
4182 생활/문화 반둥 한식당 집불촌 댓글5 밥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17 11928
4181 부동산 KBN지역 댓글1 puriisk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7-27 17208
4180 기타 천장 공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첨부파일 우리들병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8845
4179 비즈니스 안녕하세요 혹시 한국 화장품수입하시는분 계신지요? 댓글1 영만아학교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8-10 3268
4178 차량/교통 jemputan 준치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7 5722
4177 은행 BCA인터넷 뱅킹 질문드려요 댓글2 songbo8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05 4326
4176 숙박 우이 대학교 근처 하숙이나 자취.. 댓글3 다들안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5 12546
4175 비즈니스 중부자와지역 봉제기계(미싱기등) 믿을 수 있는 좋은 업체 찾습니다. 댓글1 nescaf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19 8014
4174 교육 어드벤쳐 피아노 꺼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2 7828
4173 비자 본의 아닌 오버스테이로 끼따스 진행 중단된 경우에 대한 문의 댓글1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06 9578
4172 차량/교통 현대자동차구입하고싶습니다~ 한국인딜러아시는분~ 댓글4 워니2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5 10818
4171 비자 싱가폴로 비자 받으러 가는데요~ 댓글4 summm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0-16 9620
4170 답변글 세법/법률 [답변]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다...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3 10837
4169 기타 자녀의 출생신고서에 인니이름으로 되어있으면.. 댓글10 우즈울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02 6777
4168 생활/문화 연수기 문의 댓글2 희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30 12168
4167 비자 Kitas 소지자 해외여행시, 댓글4 Nana0000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1-22 4329
4166 건강 스나얀 지역 수영강습 받을 수 있는 곳 소개부탁드립니다. 댓글1 콜리빈도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3 6613
4165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노동부, 2018년 최저임금 8.71% 인상 코트라자카르타무역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12-14 4569
4164 여행 수라바야 -> 태국 항공편 문의드립니다. 댓글3 사일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0 763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