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답변]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6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답변]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다...

writerprofile

페이지 정보

작성자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3-23 10:03 조회10,463회 댓글1건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6701

본문

안녕하십니까.

올리신 글에 대하여 굵은 파란색으로 인서트하여 답변드립니다.
그리고
노무 분야에 대하여는 인도웹내 경영관리 소모임을 통하여 하나 하나 검색하시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 자카르타 지역의 최저임금이 Rp 1,529,150 이라고 알고있는데, UMR 이란 "Gaji Pokok" 이라고들 주장하여 저희 회사는 현재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UMR = Gaji Pokok" 이 정말 맞는지요?

->
용어 정리 : 우선 지금은 UMR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자카르타 지역이면 UMP라고 합니다.
    
그리고 gaji pokok 이라는 표현보다는 upah pokok 이라 표현합니다.
    
정확한 용어 표현을 하실 수 있도록 알려드리는 것이오니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노동부가 정했으며,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한다" 고 주장하는 아래 내용도 맞는지 정말이지 궁금합니다.

1. Gaji Pokok = UMR DKI 2012 :  Rp 1,529,150

->
노동법 제 94조에 의거, Upah upah pokok tunjangan tetap(고정 수당)으로 구성되며 upah pokok upah pokok tunjangan tetap 합산액의 최소 75%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upah upah minimum(최저임금)보다 더 낮아서는 아니됩니다.

-> 그리고 현재 귀사의 경우, 고정 수당이 없습니다. 이에 upah pokok 이 곧 upah가 되는 점을 인지하셔야 하며, 이로 인하여 upah pokok이 UMP보다 낮아서는 아니되는 것이 맞게 됩니다.

2. Uang Makan + Transport :  Rp 35,000/ Hari

-> 식대, 교통비는 상기 1번에 언급드린 tunjangan tetap(고정수당)이 아닌 tunjangan tidak tetap(비고정수당)이 됩니다. 비고정 수당은 출근을 근거로 회사가 '회사의 선의'로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그 액수와 방식은 회사가 결정 및/또는 노사합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이에 만약 노동부가 꼭 집어 Rp.35,000 / hari를 주어라 하셨다면, 특히나 만약 없던 걸 이렇게 주어라 하던가, 아니면 종전에 예로 Rp.20,000 / Hari를 주던 것을 Rp.35,000으로 인상하라 한 것이라면 이는 노동부가 월권한 것이 됩니다. (제안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무조건 이렇게 주어라는 못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3. Uang Lembur per Jam
    - Jam ke-1 :  Rp 13,516
    - Jam ke-2 :  Rp 27,032

-> 잔업 수당은 upah를 173으로 나눈 시간당 잔업수당을 근거로 합니다.
    그리고 주중 첫번째 잔업 시간은 이 시간당 잔업수당의 1.5배가 되며, 두번째 잔업시간부터는 시간당 잔업수당의 2배가 됩니다.
-> 1,529,150 / 173 = Rp.8,839.
-> 첫번째 잔업시간 : Rp.8,839 X 1.5 = Rp.13,258.
-> 두번째 시간부터 : Rp.8,839 X 2 = Rp.17,678.

< 기본급= 최저임금>, <식비+교통비 금액> 및 <시간외 수당의 금액> 등 세가지 위의 내용이.., 회사에서 꼭 해줘야 하는것이 맞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별로 좀 융통성이 있는지..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족하나마 상기와 같이 답변을 드렸아오니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나라의 회사들 및 경제발전은 그 큰 부분을.. 노동부란 데가 망치지 않나 싶습니다.. 각 회사 직원들을 과잉보호 하는 정서로요... 여기선 이제.. 정말이지 사업을 못해먹겠군요...휴~~ 

-> 인도네시아가 어지간한 나라보다 노동법이나 노동자 보호가 강한 편인건 사실입니다.
노동부와 좋은 관계 유지하시고, 노동법 및 관련된 장관령등을 한 번 숙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맨 위에 제가 쓴 것처럼 경영관리 소모임내 글들을 하나 하나 살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가 주제 넘게 너무 많은 말을 한 듯도 하오나, 저 역시 직장생활시 노무를 해 봤던 사람으로서 처음 신입직원 당시 아무것도 몰라 밤마다 노동법 책자를 뒤젹이고 노조 및 노동부와 노동법에 대하여 책을 서로 들이대며 법률적 토론(아님 언쟁?? ㅎㅎ)을 해 봤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 답답해 하시는 님의 마음 역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공부하신 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동부가 되었든 누가 되었든 "자, 노동법 / 노동부 장관령 몇 호 몇 조 몇 절을 보면 이러쿵 저렁쿵 써있다"하며 긴 설명 필요없이 딱 요렇게만 대답하면 그 누구도 더 이상 시시비비를 따지지 않게 됩니다.
힘 내시고 하시는 사업 잘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을 달고 쓰신 글을 다시 보니, 처음엔 노동부가 저리 주장한줄 알았는데, 좀 읽다보니 노동부가 아니라 왠지 귀사의 직원들이 저런 주장을 한 것 같기도 합니다.
원글내 무대포님이 쓰신 댓글처럼 님께서 언급하신 잔업수당 금액 중 두번째 잔업 시간부터의 잔업 수당액이 첫번째 잔업수당액의 바로 2배가 되니 전혀 노동법과 맞지 않는 내용인데, 노동부가 저렇게 설명할리는 없습니다.
어디서 좀 아는척 하는 직원이 깐죽거린것이지, 아니면 정말 나쁜 의도로 저리 알려준 것이라면 그 직원부터 좀 정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3,988건 7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2000 <<급합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후 취업비자 받을 수 있나요? 댓글5 파랑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21 10469
11999 할만한 일이 혹 뭐 없을까요? 궁금 또 궁금... 댓글5 cintabud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1-12 10469
11998 indoweb site에 뜨는 격언을 구할수 없는가용... 댓글1 넷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3-09 10467
11997 (질문) 인도네시아 주식 구매요~ 댓글1 솔직담백한그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01 10467
열람중 답변글 세법/법률 [답변] 노동법 및 UMR 관련, 심각한 질문 올립니다... 댓글1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3 10464
11995 통신/전자 LG070 전화기 수리...가능한 곳 있을까요? 댓글4 sunb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4 10464
11994 통신/전자 인도네시아에서 전화하기 댓글2 빡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30 10463
11993 은행 급 합니다 bii 은행 안전 한가요 댓글5 머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4-23 10463
11992 세법/법률 외국인 세율 및 급여 궁금해요~ 댓글5 밤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9-22 10462
11991 [일식당 문의] 댓글5 se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6 10458
11990 비즈니스 스폰지 스크랩(Limbah Busa, Busa potongan) 구합니다. 댓글1 첨부파일 적외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5 10457
11989 생활/문화 제 아내를 위해 인도네시아 커피를 조금 구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7 치우천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30 10457
11988 통신/전자 퍼스트 미디어 인터넷 속도 문의 댓글7 바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1-17 10456
1198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공장설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댓글4 준세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10455
11986 기타 골프 티칭프로 소개부탁드립니다. 댓글3 좋은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7 10454
11985 세법/법률 외자법인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 jy111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1-16 10453
11984 인도네시아의 세금제도가 궁금합니다. 댓글1 낙락장송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21 10451
11983 여행 강아지와 함께 한국으로 가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댓글2 빡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28 10450
11982 세법/법률 위임장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댓글1 해피레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29 10449
11981 기타 K[pop댄스 배우는곳 댓글3 jona69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6-17 10448
11980 생활/문화 7월21~22 반둥에 대형데모 소식입니다 !!! 첨부파일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7 10448
11979 생활/문화 풍물시장 댓글7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9 10447
11978 골프장 정보 부탁합니다, 댓글1 동거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31 10444
11977 기타 방충망 재작 구매 하는곳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댓글5 깨알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6 10444
11976 비자 배우자 비자 관련 궁금한 점이 많아요(KITAS, KITAP). 도와주세요~ 댓글21 까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4-25 10444
11975 베이킹 재료상 (통밀가루 구함) 댓글3 제리뽈록하이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5 10443
11974 차량/교통 급 질문 기아 자동차 신차 구입해보신 분 댓글5 동네노는범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0 10443
11973 비즈니스 인니에서 한국화장품 구입 댓글1 TokoIndone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7 1043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