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토지 임대, 건설, 세금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4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토지 임대, 건설, 세금 부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엘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8-08-10 22:54 조회12,313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3465

본문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업을 구상중입니다.
 
발리에서 민박이나 꾸타 해안 인근에 레스토랑 및 커피숍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하는 부지를 임대해야하며 건물을 임대하던지 지어야하는데 이 경우 인도네시아 현지법상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 궁금합니다.
 
또한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가능한지 여부와 보조금 또는 외국인의 사업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인니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좋은 정보와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럼 좋은 하루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병아리님의 댓글

병아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간략히 답변드립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을 하시려면 먼저 회사가 있어야 합니다.그 다음에 필요한 비자나 그 외 업종별 필요한 서류등을 진행하시면됩니다.
울프님의 내용이 거의맞습니다.
발리 지역은 관광 특구로서 외국인 실명 회사도(아니면 현지인 이름을 빌려야 하므로 위험) 가능하고 현재도 많은 한국 분들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다만 초창기 투자에서는 바로 건물을 사거나 하는 은 깊이 생각하시고 임대형식으로 하신다음 매입하시는 이 초기 시행착오나 비용을 절약 하실 수 있다고 사료 됩니다.
향후 발리의 특성상 관광객이 줄진않을 이고 지금도 한국인을 위시한 수요가 많기에 전망도 밝다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린비님의 댓글

그린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일단 회사 설립을 하시면 회사이름 으로 소유가 가능합니다. 

개인자격 으로는 (토지소유권(HM), 건물소유권(HGB)) 소유가 불가능 합니다.

seawolf님의 댓글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외국인 토지 소유 불가, 외국인 사업시 받을 수있는 혜택 전무, 보조금은 오히려..사업주가
공무원에게 지불해야죠..ㅋㅋ (수출 공장인 경우는 수출품에 한해서는 관세안무는 정도..
근뒤..카페면 별해당사항 없을듯..), 세금은 부과세 10%정도 나올듯하지만..
외국인이라서..비자 유지비용도 만만찮음..1년에 1200$에 연장 수수료 300$, 출국시
출국세 100만 루피/1회출국 (10만원정도)..그리고 월급에 대한 세금도 내야합니다.
한달에 순수히 주거하기 위한 비자 및 세금이 한화로 월 25만원이상 생각하셔야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221건 7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33 쌈무 파는데 없나요? 댓글3 I일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2 10201
232 대한항공 수화물규정..책을 많이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4 cobacob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9 12224
231 생활/문화 이제 4일뒤면 출국합니다.. 댓글10 seho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18 10126
230 비즈니스 인니의 pc방 이용요금이 어떻게 되나요? 댓글4 lomba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8 8501
229 통신/전자 이사갈때 인터넷, 인도비젼 문제. 댓글3 치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1-05 7874
228 Japan Home Center와 다이아몬드가 어디에 있나요?(위치,전화번호) 댓글2 coc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0 8471
227 인니의 점포 임대비 아시는 분 댓글4 홍고릴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08 9119
226 인니인 사이의 자녀 한국 신고 방법 댓글3 kak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22 10155
225 인니에도 프라다폰 판매 하나요? 댓글6 슝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7 8888
224 설탕 섞이지 않은 꿀을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2 TunasBar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7 6517
223 유니폼 제작 댓글5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16 7010
222 르바란때 헬퍼 보너스는 얼마? 댓글11 eilee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29 8264
221 반둥과 서라망 생활 정보 알고 싶습니다. 댓글3 neoh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29 8924
220 인니국적에대해.... 댓글7 드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9 11638
219 7일 유효 비자 폐지 - SKY TOUR. 댓글4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26 8278
218 UI BIPA 코스 나이제한 댓글3 USB120G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06 6987
21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과 근무할 때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댓글3 EDE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7 8262
216 비자 카사바 농장 운영에 참여하셨분 찾습니다. 댓글3 드렁큰티라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8-25 10239
215 pc이용에 관해.. 댓글3 지그프리드 키르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11-20 8991
214 한국 소아과..^^ 댓글4 kat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1-14 9484
213 동영상 볼때 자막은 어떻게 하나요? 댓글7 백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5-09 10043
212 한국행 항공왕복권 저렴하게 구하는 방법 좀 ....... 댓글3 치토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6-11 10833
211 수요일날 하는 이라크전(생방송 중계) 방송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1 만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23 9352
210 PMA (현지법인) 최소비용 절약 방법 댓글2 곰탱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08 10618
209 무선 인터넷 댓글8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9-05 11528
208 비자 관련 문의... 댓글5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9 11887
207 인니에서 취직할 수 있는 비교적 큰 기업.. 댓글6 이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01 11340
206 인니에서의 옷차림 댓글1 Y2eeeeeee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2-17 1408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