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5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PP46 (법인세) 관련 질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Dionsen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3-04 09:06 조회7,24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5400

본문

2013년 7월부터 신규 적용된다는 PP46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조금 더 첨언드리면 언급된 최종 과세를 납부하기에 PPh Pasal 25는 납부 의무가 없게 됩니다.

1번의 장점을 좀 더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2014년에 36억 (3억 X 12개월이라 가정)의 매출을 올린 회사가 예로 법인세를 1억 루피아 내야 한다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인세를 내지 않고 그냥 1%씩만 매달 낸다면 매달 3억 X 1% = Rp.3,000,000씩 12개월간, 즉 1년에 Rp.36,000,000 내고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언급한 SKB는 물론 세무서에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상기 조건들에 충족된다면 귀사 소재 세무서 AR 부서에 가 질의를 하셔서 보다 더 세부 내용을 배우심이 좋겠습니다.

세수는 부족한데 인프라 구축은 워낙 시급한 나라이다 보니, 작은 회사들을 상대로라도 단 얼마라도 세금 징수해 보겠다 + 이 기회에 세금 신고 하는 회사들도 많이 늘리고자 만든 규정인데, 장점 역시 크니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SHKons님의 댓글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우선 연매출액 48억 루피아 미만인 회사에게 적용됩니다.
일장일단이 있는 규정인데, 쉽게 설명드리면 :

1. 사견상 기존의 소득세에 대한 정의를 무시한 규정입니다. 즉, 소득세란 이윤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 해당 소득만큼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인데, 본 규정은 소득이 있든 없든 매출액 대비 1%를 최종 과세 형태 (PPh Pasal 4 ayat 2 bersifat Final)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 장점 : 소득이 커 소득세액이 컸던 회사에게는 이 1%가 차라리 더 적은 금액이 됩니다.
    -> 단점 : 적자라 소득세 낼게 없는 회사도 1%를 내야 합니다. 이에 적자 회사들은 반발을 했던 규정입니다.

2. 기타 : SKB (Surat Keterangan bebas)라 하는 소득세 제 21조 / 제 23조 공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로 그동안 소득세 제 23조가 공제되어졌던 회사 (100원 어치 팔때 통상 결재자가 2원 까고 98원만 결재, 2원은 결재자가 따로 신고한 후 공제 증빙 발송)의 경우, 까이는 돈 없이 모두 결재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신 해당 회사에 SKB LEGALISIR를 세무서로부터 받아 보내주어야 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88건 7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00 세법/법률 출국시 1억 루피아 이상 반출시 신고하면 불이익 있나요? 댓글7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1-04 6284
3299 통관 구매대행 댓글4 mmmmmin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14 3941
3298 기타 운전기사 일요일 수당이요~ 댓글6 베이비샤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3-23 5436
3297 기타 관광비자 연장 댓글8 순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6 8962
3296 통신/전자 카카오톡 다운로드 댓글7 youngm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31 9787
3295 통신/전자 중고폰 수입대행업체 댓글8 영만아학교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7-03 7338
3294 비즈니스 땅그랑 데모관련 댓글1 니차도기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1 14098
3293 교육 청소년 농구ㆍ킥복싱 문의드립니다 댓글2 동궁마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31 5734
3292 통신/전자 인도네시아 통신 방식에 대해서... 댓글1 KRS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9 9751
3291 생활/문화 현지 마트 안에서 음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2 연쌍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10-20 4960
3290 차량/교통 아반자 구매관련해서... 댓글6 bintang33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1 8094
3289 기타 노니 주스를 한국에 보내려는데...배송법 댓글2 놀자일하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11395
3288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인이라면 싫어할 수 있는 그림 좀 뽑아주세요! 댓글9 첨부파일 인도네사는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2 7655
3287 기타 외국인과 결혼시 현지부동산 취득 제한 댓글1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8 9642
3286 생활/문화 자카르타 골프장 예약없이 가도 되나요? 댓글6 기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1-28 7188
3285 생활/문화 인니직장생활 장단점 댓글5 Matago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24 10800
3284 숙박 우이 대학교 근처 하숙이나 자취.. 댓글3 다들안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5 12741
3283 세법/법률 법인세 신고기한 댓글3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24 3588
3282 비즈니스 인테리어 댓글4 rilakku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2 9146
3281 여행 발리 여행 댓글6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2 11655
3280 비즈니스 니트릴 장갑(베트남산) 수출건 댓글7 전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7-07 9783
3279 차량/교통 자카르타공항에서 끌라빠가딩까지 택시.. 댓글4 스위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7 9697
3278 기타 5월5일이 어린이 날인데 딸이 공주인형 가지고싶다고하네요ㅜㅜ 댓글3 셧아웃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8 8383
3277 비즈니스 태국산 니트릴 장갑 댓글4 케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8-10 7589
3276 차량/교통 기사퇴직금 댓글4 orao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4 12594
3275 생활/문화 한국인 월급 댓글5 루시1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5 12433
3274 통신/전자 핸즈폰 카카오톡 관련 댓글5 유도보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0 12873
3273 부동산 옴니버스법에 의해 결혼itas 소지자는 아파트 구입 가능해졌다고 들었습니다 댓글2 online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5 8314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