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13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

페이지 정보

작성자 forev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06-23 22:44 조회10,666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21118

본문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투자조정청(BKPM)은 2013년 4월 13일 '자본투자에 관한 가이드라인과 절차'에 관한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장규정(BKPM Regulation No. 5 of 2013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Capital Investment Licenses and Non-Licenses)을 공표하였습니다. 새 투자규정은 기존의 2009년도 제12호 규정(Head of BKPM Regulation No. 12 of 2009 regarding Guidelines and Procedures for Investment Applications, dated December 23, 2009) 등 과거의 관련 투자청 규정을 대체하며 공표된 날로부터 30일 영업일 이후, 즉 2013년 5월 27일부터 자카르타 지역 등 수도권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그 효력을 발합니다.

주요한 사항으로
(i) 종전에 명시적 규정 없이 BKPM 내부방침으로만 시행되어 오던 최소 자본투자금 요건을 Rp 10billion 이상, 최소 납입자본금 요건을 Rp 2.5billion 이상으로 각 새 투자규정에 명시하였고, 주주의 최소 자기 자본을 RP 10million, 공유 지분의 비율은 주식의 명목 가치에 근거했으며,
(ii) 투자허가 단계를 간소화하여 종전에 시행되어 왔던 투자등록절차를 폐지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춰 곧바로 예비허가내지 사전허가(Izin Prinsip/Priciple License)를 득하는 절차로 직행할 수 있어 BKPM의 PMA 허가자는 지방정부의 SIUP이 필요하지 않으며,
(iii) 종전에 2007년 투자법에 규정되기는 했지만 시행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제대로 적용되지 않던 것으로서, 만일 모회사 내지 지분 관계를 가진 특수관계회사(PMDN)가 외국인투자법인(PMA)으로 전환될 경우 그 자회사 내지 특수관계회사도 그로부터 1년 내에 외국인투자법인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을 의무를 확인하고, 이외에도 기존 투자계획의 변경과 점포 추가 등 사업확장 시 투자청으로부터 변경허가를 득하기 위한 요건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등 외국인투자자 입장에서 사업의 시작(법인설립)에서부터 인허가의 변경 및 합병 내지 법인전환에 이르기까지 사업활동의 전 분야에 걸쳐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제한을 추가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새 투자규정을 숙지하여 새로운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고 법령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296건 72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308 비즈니스 완료됨 댓글2 인니한국영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3 11604
3307 통신/전자 아이폰 4G 락푸는법 (급)! 댓글6 swif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5 9727
3306 생활/문화 쿠쿠정수기 댓글4 med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7 5393
3305 답변글 생활/문화 Re: 4월 19일 오픈하는 골프장은? 댓글5 James200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4-17 7172
3304 생활/문화 오디오프로.. 댓글5 jik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7 11527
3303 차량/교통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 하노이가려는데... 댓글6 뿌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13 9516
3302 비즈니스 노루표 페인트 agent가 있나요?? 댓글5 말탄개장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3 8266
3301 기타 화물관련 질문입니다. 댓글5 lhj41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8 7140
3300 통신/전자 자카르타 삼성이나 엘지 노트북 구매가능한곳 있을까요? 댓글4 따룽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1-02 9570
3299 비자 학생비자인데 급하게 댓글9 LunarDus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8 12428
3298 통신/전자 집전화번호 요금 문의 드립니다. 댓글5 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9 8216
3297 부동산 이 정도 집이면 얼마에요? 댓글5 첨부파일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2-17 25554
3296 비즈니스 완료됩니다. 댓글2 통역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3 12151
3295 은행 현지에서 달러를 한국에 원화계좌로 이체하는 방법 (질문) 댓글2 남씨아저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0600
3294 기타 직원사망 위로금 문의 댓글4 꼴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7-16 13384
3293 세법/법률 건물이나 사무실, 공장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댓글3 문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1 11290
3292 건강 안과 병원 문의 댓글1 Kevin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8-27 19085
3291 비자 2021년도 어학연수 댓글3 sak1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10-01 6140
3290 기타 Nintendo wii 새것과 중고가 시세 알고싶어요~! 댓글4 Jettㅡ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5 7931
3289 비자 이민국관련 (싱글 리엔트리) 댓글3 bx5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9 6263
3288 기타 저는 인도네시아를 처음 방문 할려는 사람입니다. 댓글3 Franzlisz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5-01 7546
3287 생활/문화 인도네사아 여성과 결혼전에 Larmaran(청혼) 이라는걸 해야하는데 이때 결혼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여자 부모님에게 주어야 한다는데 이게 … 댓글18 백구몽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3-23 7571
3286 비자 필리핀에 갈려면.. 댓글3 숙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1 6574
3285 차량/교통 10월 8일 ~ 11일 간 기사 포함된 렌트 가능한 업체가 있을까요? 댓글1 화도사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2-09-27 7474
3284 비자 현지에서 개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식당) 댓글2 NTTko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1-24 6505
3283 통관 한국에서 쓰던 폰을 보내려합니다 댓글5 타로카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3-02-22 3335
3282 비자 학생들은 일하면 안되나요? 댓글4 GJ니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9 7063
3281 기타 아기 돌잔치 인도네시아에서 해보신분 알려주세요 댓글5 SON알흠다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4 7897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