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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외자 투자 법인 (PMA)의 BPJS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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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독일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07-25 10:16 조회3,261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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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 투자법인 (PMA)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나 인니인 근로자 모두 

BPJS KESEHATAN & BPJS KETENAGAKERJAAN 이 두가지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고 하는데 맞나요 ? 아니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나요 ?

둘다 의무 가입인데 하나만 가입하면 키타스 연장이나 사업허가 연장이 안되는 불이익이 

있나요 ? 아시는 분 정보 공유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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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의무 가입 맞습니다.
2. 둘 다 가입해야 합니다.
3. 연장 심사 시 해당 대상자의 BPJS 번호도 제출할 것을 요구합니다.
심사 진행하면서 가입 및 납부 현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한다고 합니다.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BPJS Kesehatan은 고정급의 5%를 징수하고, 사측이 4%, 직원이 1% 부담합니다.
BPjS Ketenagakerjaan은 세부로 산재, 노령, 은퇴, 사망, 실업 항목이 있고 각 항목별 산정 기준과 회사/직원 부담 비율이 달라서 좀 복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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