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2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25 10:09 조회6,793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6226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bank indonesia(중앙은행) 루피아 사용 규정 중 PMA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1. 로컬 회사와의 거래 루피아 지급
 
2. 외국인 급여 루피아 지급
 
두 개로 나누어 집니다.
 
로컬 회사 와의 거래 시 로컬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인지 하고 있어, 달러 지급 되는 업체도 7월 1일 송금 건 부터는
 
루피아로 지급 됨으로 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국제 거래 및 공임 달러 입금 송금 가능)
 
단, 외국인 급여의 경우, PBI 규정 상(PASAL 21) 외국인 급여에 대하여, 직접 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없으며,
 
다들 의견이 분분 합니다.
 
지역 BANK MANDRI 및 BANK INDONESIA (중앙 은행) 으로 질의 응답 한 내용 입니다.
 
 
BANK MANDRI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3. 외국인 급여를 회사에서 외국인 해당 국가로 바로 송금을 하였을 경우?
                           -송금 가능 (단 직원 성명 급여 액 -법인장의 사인 후 리스트 적어 보고)
                            하지만 이럴 경우, 개인적인 생각은 송금은 가능 하지만 세금의 대한 문제가 있음,
                             외국 송금의 경우PPH26 적용 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80일 이상 근무를 하기에
                             PPH21 적용 하여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
 
                             4. 급여 지급 시점에 대하여 6월 분 급여는 6월 귀속 분인 만큼 7월 지급이 가능 한지?
 
                                 -급여가 6월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7월에 지급 하는 것은 안됨.
                                  6월 30일 일괄 적으로 은행에서 달러를 찾은 후  7월에 현금 지급 가능 
                                  단, 근로 계약서 보유 시  가능
 
 
BANK INDONESIA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 상기 문의 내용은 중앙은행 과 지역은행 모두 같은 의견.
 
 
한국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통화 스와핑 으로 인해 루피아 송금 시 한국 자체내 에  원화와 루피아의 환율로
원화 입금 가능 하지만 필리핀 중국 등 외국인 인원은 3국 송금 시 루피아 급여 수령 ->달러 구매 ->본국 송금->달러 환전
으로 환율 차에 따른 손실을 감당 해야함.
또한 7월 1일 이후 입사 직원에 대해서는 게약서 변경 자체도 무의미 하며, 무조건 루피아 지급 하여야 함
 
*기타 의견 - 현재 PBI 상 외국인 급여에 대한 디테일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또한 로컬 거래로
                  봐야 해서 현지 계약서로는 의미가 없으며, 주재원처럼 제3국에 본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달러로 지급 하는 방법은 가능 (단, 로컬 회사 PT 와 개인의 계약서는 무효)
 
 *단 ! 계약서의 문제점은 각 회사 마다 계약서 작성 시 1년 기준으로 작성 되고 있음 (이유인 즉, 1년 후 급여인상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5년 10년으로 조정 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음-10년간 급여가 동일 할 경우는 가능)
 
현재 의견이 분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각 회사에서는 어떻게 PBI 규정을 적용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1건 7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51 통관 설비통관 전문업체 부탁드립니다. 댓글3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7 9586
4250 답변글 통신/전자 인니 현지에서 노트북 구매 후 한글 Windows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댓글9 SHKo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3 12239
4249 통관 한국에서 새옷을 보낼 때 세금 댓글5 Woori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1-06-10 11598
4248 여행 호주 여행 문의 댓글3 트레스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3 10567
4247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음향 영상 관련 사업하시는 한국 업체 댓글2 PLSPa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21 9784
4246 숙박 리포 찌카랑 메도 그린 단지내 LG 하숙집 연락처 부탁 드립니다. 댓글4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0 10812
4245 생활/문화 EMS 항공 운송료, 땅그랑에서 한국 경기도 지역으로. 댓글6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5 13220
4244 통신/전자 MHL CABLE 댓글4 Karl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4 9340
4243 교육 제빵.제과 대학 문의 댓글1 아들바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8263
4242 답변글 교육 Re: 인니어사전 추천 인니촌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5 6779
4241 비즈니스 이제 인니 내 한국인들 달러로 급여 못받게 되나요?? 댓글3 비비원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6 7166
4240 생활/문화 상추씨 나 깻잎 씨 종자 구합니다 댓글5 고올푸조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7570
열람중 비즈니스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5 6794
4238 비즈니스 풋살장 혹은 수영장 시공업자를 찾습니다.. 댓글1 rickowe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4 5428
4237 여행 무비자 입국관련해서 댓글6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9484
4236 은행 BII에서 한국 외화통장으로 달러 송금 댓글2 셔틀민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3 7271
4235 교육 데뽁에서 인니어 과외선생님의 시세를 아는분 계신가요? 댓글1 Kaiy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2 5350
4234 차량/교통 2015년 8월 인도네시아 신차/중고차 시세 댓글3 모나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18 5975
4233 차량/교통 차량용 위치 추적기 구입원합니다. 댓글3 Joy02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8-26 6531
4232 비자 외국인 고용 허가 진행 변경 댓글2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3 5068
4231 교육 인도네시아 방학및 학원 관련 문의 드립니다. 댓글2 땅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08 7008
4230 기타 일본어 가능한 한국인 구합니다 댓글1 cien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9-29 4089
4229 통신/전자 삼성탭 키보드 댓글1 고양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2 4902
4228 답변글 생활/문화 Re: 갤럭시 기어 S2 구매하고 싶은데요. 댓글1 Aki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19 5241
4227 기타 인천 부평고 동문을 찾습니다. 댓글1 초록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28 3894
4226 생활/문화 끌라빠가딩 네일아트 댓글2 Jie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06 4272
4225 답변글 생활/문화 Re: 한국 > 인도네시아(jepara) 택배 fahol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4 3503
4224 여행 쁠라우 쓰리부 뿌뜨리 섬이나.. 롬복 발리 여행가고싶은데.. 댓글4 구름시다바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7 6686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