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법률 | 한국인 달러 급여에 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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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elay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24 09:06 조회6,1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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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제 7월1일부터 인도네시아 국내거래는 모두 루피아로 결재되야 하는데,
제품과 서비스의 교역은 루피아로 이루어 지고
(이것도 인니내에서 달러 결재시 아직 루피아를 얼마로 고정할 것인가가 쟁점이겠죠)
한국인의 급여도 계약서에 달러표시가 명시되지 않으면 루피아로 지급해야 하는데
(계약서도 1년단위가 보통인데, 계약기간이야 계약서에 근무종료시까지라 하면 될거 같은데)
문제는 보통 실제 받는 한국인 달러 급여와 세무서에 신고하는 달러 급여가 다를 경우
7월1일 루피아 시행에 맞추어 게약서도 달러로 할 경우
실제 받는 달러 급여액을 적여야 송금시 급여액 전액을 보낼 수 있을거 같은데
그럴 경우 세무서 신고액과 다르다는 문제가 발생할것도 같고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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