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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PMA 명의의 부동산 매매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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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1똥행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4-24 12:46 조회7,564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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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가 아는분이 PMA 형식의 사업체를 운영 하시다가
현재 사정상 운영을 잠시 중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PMA 명의 토지를 소유중이신데
사정상 처분을 원하십니다.
서류및 세금 문제는 완벽한 상태이고요.
아무런 하자없이 매매가 가능 한지 여쭤봅니다.
아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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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회사 소유 토지이면 HGB로 되어 있을 것이고 물론 매각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공증인(NOTARIS) 사무소에 문의하면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항들은 필수로 확인하십시오.

1. 토지등기부등본 원본-은행 담보로 되어 있다면 매각 불가능합니다.
2. 소유 기간 동안 기 납부한 토지건물세(PBB) 납부 영수증
3. 양도소득세 : 매매가격(공시지가 미만이면 공시지가)의 5%
4. 토지에 매매합니다(DIJUAL) 적은 말뚝에 연락처를 표기하십시오.

댓글의 댓글

1똥행패님의 댓글

1똥행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죄송 하지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만약 PMA 등록 소멸시에 토지매매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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