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국내 전입신고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0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국내 전입신고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1-27 16:47 조회12,744회 댓글3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50720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주재 한국 대사관 에서, 한국에 전입신고 즉 주소지를 옮길수 있는지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본국에 계시는 지인께 전입신고 관련 알아본 바로는 본인이 직접 귀국해서 또는 신부증/도장이 있어야 대리인이 주소지를 옮길수 있다고 연락 받았습니다.
주소지 이전 관련 항공료 낭비하면서 귀국하기도 난감하고 해서 저와 같은 경험이 계시는 고수님께 여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malik님의 댓글

mali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해외 거주자 주민등록 관계는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들의 공통된 관심사이므로 몇 가지 경우로 나누어 알아봅니다.


1. 해외체류자의 주민 등록 신고(재등록, 전입신고 등) 는 신고의무자가 위임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위임장(재외공관장의 확인)을 제출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대리신고는 가능하며 거주지 이동신고 즉 전입신고는 
    해외체류자의 세대원의 일부가 국내에 거주할 때는 세대원이 거주지 이동할 경우 해외체류자의 거주지 이동이 
    가능하며 세대전원이 해외 체류중 일 경우에는 거주지 이동이 불가합니다.

2. 출장 등의 해외거주자의 인감위임은 해외 출장, 근무 등으로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도 정확한 
    위임사실을 확인을 위해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거주자 주민등록 재등록 신고는 3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장기출타신고에 의하여 체류할 경우엔 직권
    말소를 할 수 없으나, 허위신고 또는 출타자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말소를 할 수 있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에 해당하는 기준은 주민등록의 여부에 따라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를 주민등록 대상자로 볼 때 주민등록법상 주소 여부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장소를 주소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이 말소된 해외체류자에 대한 주민등록
    방법은 허위 신고 등으로 말소된 경우에는 정당한 말소이므로 재등록으로 처리하고, 말소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1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4. 해외취업으로 인하여 인도네시아에 거주하는 자로서 장기출타신고를 연장하지 않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주민등록의 원상회복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주소지에 행방을 몰라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생각되며, 해외사무소 근무 등으로 출국하였다면 관계증빙 서류를 말소지의 읍, 면, 동에
    제출하면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말소사항을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5. 이미 국외이주신고가 되어 있는 자의 경우 보통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오면 이민자 정리(말소)를 하는데
    본적지 구청에서 국적상실자임을 통보 받습니다. (호적에서 국적상실로 제적됩니다.)

    * 이 경우 1.) 안전행정부에서 명단통보가 올때까지 기다렸다 이민자정리를 하든지,
                  2.) 직권으로 말소(전산에는 사유가 국적이탈밖에 없음)하든지,
                  3.) 이미 이주 신고가 되어있는 자이므로 호적(국적 상실)을 근거로 이민자정리를 해야 합니다.

    * 국외이주신고자와 관련된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는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이 관장하며 이에 관한 지도 
      감독권은 안전행정부장관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혹시 규정이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 꼭 확인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71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57 비자 인도네시아비자 댓글1 awesomem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0-31 4578
4256 비자 은퇴비자 EPO 댓글5 sayang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0 5799
4255 비즈니스 수라바야 무역업 법인설립 컨설팅 업체 수배 댓글5 전상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11 6087
4254 비즈니스 건물지을 비용투자 및 건물사용가능(공동) 댓글5 심리상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11-27 3429
4253 통신/전자 ERP 구축 관련 업체 댓글3 winw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1-28 4983
4252 비즈니스 수출대행 댓글3 doqueb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09 4679
4251 부동산 창고임대 댓글1 혼魂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16 4930
4250 답변글 부동산 Re: 타만 라수나 아파트 문의 댓글1 화정일지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3 3540
4249 답변글 부동산 Re: 타만 라수나 아파트 문의 Novemb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12-29 3497
4248 생활/문화 산부인과 추천(임신X) 좀 부탁드립니다.. 댓글2 인니어배우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06 4682
4247 은행 인도네시아 은행에 저축 댓글1 자카르타주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2 4954
4246 비즈니스 PT 창업 시 네거티브리스트 질문 있습니다! 댓글1 첨부파일 희찬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1-18 4558
4245 비즈니스 공장 건축 관련 문의 댓글3 HVGI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10-25 10676
4244 비자 은퇴 비자 대행 업체 부탁드립니다. 댓글4 대지꿀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0-13 8136
4243 부동산 (거주지문의) 인도네시아 대학교(UI) 비파 수강관련 거주지 댓글2 kkanggg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04 3936
4242 답변글 부동산 Re: Purwakarta 지역 외국인이 살기 괜찮은 주택단지 문의 댓글1 hhh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3 5455
4241 세법/법률 DPKK 에 대해서 여쭙니다. 댓글5 더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5 6138
4240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KFC나 세븐일레븐 같은 편의점 하는데 비용이 어느 정도 들까요? 댓글11 나무20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7 10684
4239 생활/문화 인니 입국계획이나 거주하실분 생활전반과 인니어 교육해드립니다 2ndrea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29 4489
4238 건강 한국인 치과 추천해주세요 댓글2 07007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0 6980
4237 통신/전자 인터넷 1층 2층 사용문의요 댓글7 가자인니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15 5563
4236 비자 비자 발급일로 90일이 지난비자 사용 ernest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6 6538
4235 생활/문화 sukabumi지역에 채소 심기 댓글3 猫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23 5066
4234 비즈니스 참, 이상한 나라에요~~~흠! BPKP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댓글4 오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1 7792
4233 비자 좋아요1 와이프 비자 댓글7 네버다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3-31 4759
4232 통신/전자 Window 7 Home Home Basic Edition 에 한글을 설치하는 방법 댓글4 첨부파일 sulsu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4 8936
4231 차량/교통 혼다 차량 구입관련 문의! 댓글3 Surisurimas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4-12 4979
4230 통신/전자 한국 TV 사용하시는 분 없나요?? 댓글5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0 750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