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64)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43,111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07건 70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275 기타 인내심 많고 일 잘하는 운전기사 추천해 드립니다 (개인.또는 회사) Awan12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2-03 6707
4274 비자 고수님들.. 조언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댓글2 그리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8 6706
4273 교육 일어 레슨 받고싶은대요 댓글1 보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9-30 6706
4272 기타 인도웹 운영자님께 바랍니다. 킹돼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3 6705
4271 기타 현지 전기, 전자 부품함 업체 문의드려요 댓글1 누렁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0 6703
4270 비즈니스 [비지니스] 인도네시아 모바일 시장/소비자특성/IT 커뮤니티 등 관련입니다 :) 댓글2 조낸안습이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8-23 6703
4269 교육 초등학생 입학관련 captainj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0 6703
4268 비자 비자문의 좀 드릴께요. 댓글2 윤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06 6703
4267 생활/문화 아시안게임 티켓 구매 댓글3 sol062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4 6701
4266 통신/전자 인도삿 통신사 후불요금제 쓰시는 회원님들 통화 품질 어떠신가요? 댓글4 jksta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3-27 6701
4265 비자 체류허가자 재입국에 관해서.. 댓글2 우담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3 6701
4264 세법/법률 급여 구조 조정...고수님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댓글2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24 6700
4263 땅그랑(까라와찌) 민박집 있나요? 댓글1 자칼타지킴이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6-09 6700
4262 생활/문화 인니 출장 전 궁금한게 몇 가지 있습니다. 댓글3 Qurocsoc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28 6699
4261 여행 인도네시아 여행관련,, 댓글2 지오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0-22 6698
4260 숙박 호텔 문의드립니다 댓글3 donk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10-09 6698
4259 탈곡기 댓글4 첨부파일 moo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5-30 6697
4258 비즈니스 세번째, 댓글3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17 6697
4257 비즈니스 봉제업 구직희망에 대한 꿈 댓글4 선교8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1 6697
4256 여행 pelabuhan ratu 소녀와스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27 6696
4255 교육 한국어선생님 모십니다 댓글3 완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8-30 6695
4254 기타 발전기 오버홀 업체를 찾습니다. 댓글4 태마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12-03 6695
4253 세법/법률 DPKK 에 대해서 여쭙니다. 댓글5 더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6-02-15 6695
4252 여행 레져활동 댓글2 초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1 6695
4251 기타 싼 가격에 냉장고 팝니다 첨부파일 초식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0 6694
4250 통신/전자 아이패드 유심침 요금조회 질문드립니다 댓글1 칠암신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03 6693
4249 통신/전자 인터넷 블로킹 프로그램을 찾습니다. 댓글1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1 6692
4248 숙박 11월~12월 꾸따or스미냑 근처에 렌트룸 구할수 있을까요? 댓글1 606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05-13 6691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