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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법인세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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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0-04-24 06:41 조회3,187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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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문에 고생들 많으십니다. 


법인세 신고한이 온라인상 4월 30일

 오프라인에서는 5월 30일까지 인가요?


소득세는 3월말에서 4월말까지 연기되었었는데 법인세는 연기내용이 없는지요?


미리 댓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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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dunia님의 댓글

dun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법인세는 4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되요 .
단 만약 4월말까지 전년도 결산이 마무리 되지 못했다면, 약식 (?)으로 4월말에 신고와 납부를 하고
6월말까지 수정신고 개념으로 숫자를 확정하여 신고 할수 있습니다.
단 세무 조정 후 법인세 납부 포지션일경우 4월말 신고시 보다 6월 수정 신고시 납부해야 할 금액이 증가 했다면 차이 금액만큼 4월말 기준 월  2%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
(납부 포지션이라면 4월말 까지 납부 해야 합니다. 6월에 수정 신고  가능한거지 납부까지 6월말로 지연 시킬수 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납부와 신고에 대한 due date는 4월말이에요 . 6월말까지 신고 가능하다는건 수정신고의 개념입니다. 이규정은 코로나 이전에도 있었던 규정으로 , 법인세 신고 납부 연장 혜택 에 대한 신규 규정이 생긴 건 아닙니다.

꿈을꾸는아이님의 댓글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mobilewrite 법인세는 연기보다는 신고기한연장을 6월말까지해줬는데 그래도 지연신고 가산세 매월 2%는 납부하셔야하니 4월30일까지신고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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