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30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33,329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517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349 LG전자 서비스센터 영업시간 댓글8 Ha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5 22073
348 비자 초청비자 문의합니다. 댓글2 캐빈다니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9 6590
347 뜨리삭띠 대학교 영어 어학원 문의 ericks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8 7352
346 유학가능문의???? 댓글2 pizzajo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7 6980
345 부동산 발리로 이민 준비중입니다. 댓글30 keem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04 17621
344 비자 현재 법인설립절차 진행중인데요..현재는 도착비자로 들어와 있는데 KITAS발급이 가능한가요? 댓글3 choibu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31 7400
343 인니입국 관련 문의!! 댓글4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7 6877
342 답변글 인니입국 관련 문의!! 댓글5 goodneighbo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7 10532
341 입국 문제 문의 합니다 ~ 댓글9 할리데이비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1 7939
340 답변글 입국 문제 문의 합니다 ~ salim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25 7015
339 상용 비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댓글3 앙그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7 7339
338 여행 부산에 있는 비자 대행여행사 아시는 분... 댓글3 앙그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4 10647
337 에어아시아 예약 취소 & 환불 건 !!! 댓글8 GA보안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13 12602
336 이런 경우 비자받을 수 있나요~ 댓글7 감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6 8145
335 은행 시티은행 통장개설에 관해서... 댓글2 nom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4 8711
334 UI-BIPA 학생비자 소요기간 관련 댓글10 KIME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3 17820
333 생활/문화 국적 관련 문의..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시 댓글3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5-03 10291
332 리엔트리 비자에 대하여... 댓글1 태성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9 7606
331 학생 비자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댓글4 jasmin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27 8478
330 비지니스 비자 연장 횟수가 변경되었나요? (아래글과 유사 내용) 댓글5 뚜쉬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6 9893
329 비자 멀티플 비즈니스 비자는 뭔가요? 댓글13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5 20270
328 비자 여권을 잘 관리합시다.(+싱가폴비자정보) 댓글7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4 8344
327 유모를 한국에. 아름다운폐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10 8058
326 인턴쉽 문의합니다.. 댓글2 케로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6 6778
32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시... 댓글6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6 12415
324 호주 애들레이드 까지 가는 방법 댓글4 돈데크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5 10333
323 실버비자도 Fiskal 내야 하나요? 뿌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5 7592
322 싱가폴에 24시간 남녀 찜질방이 오픈했습니다. 댓글4 kuci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4-01 711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