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7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회계관련 질문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만세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4-06-21 15:57 조회43,543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502226

본문

안녕하세요 섬유업계에서 경리업무 보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법인이 두개인데 전임 담당자

및 전임 현지 어카운팅 매니저의 실수로 하기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1. 2022년도 2월경, 자회사에서 A업체로부터 토지를 매입함

 

2. A업체로부터 자회사로 세금계산서 발행됨

 

3. 모회사에서 토지매입금 및 부가가치세를 A업체로 송금함

 

세금계산서 수취 주체가 결제한게 아닌 모회사에서 대신 토지매입건 결제를 해줌

 

위와 같은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작성 후 모회사 → 자회사 대여금 처리시

문제가 없나요? 

 

꼭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먼저 과세소득 계산 및 해당연도 소득세 납부에 관한 장관 령 94호 12조(Pasal 12 PP 94 2010)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조를 보시면 모 회사가 자 회사에 대여할 경우 이자 없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제3자가 아닌 반드시 모 회사가 빌려주는 대출금이어야 합니다.
모 회사가 납입해야 할 자본금이 모두 납입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모 회사는 적자 상태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자 회사가 유동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만일 모 회사가 자 회사로 빌려준 대출금이 상기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다면 이자가 있어야 합니다.

중부자바컨설팅님의 댓글

중부자바컨설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모회사로부터의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1) 자본금 납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모회사가 지급한 토지대금을 자회사에서는 모회사가 자본금을 납입한 것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2) 자본금 납입이 완료된 경우 - 만세님 의견대로 대여금으로 처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지가 자회사의 자산으로 잡힐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조세일보 (www.joseilbo.id)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57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89 기타 인도네시아에서 먹는 '마' 구할 수 있을까요..? 댓글1 blueberry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1 8069
88 홍보 가라오케 이름(상호)???? 댓글35 늘푸른하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31 12266
87 차량/교통 에어아시아 예약 질문입니다~ 댓글4 잠이안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21 9080
86 비즈니스 한국 중저가 화장품/마스크 팩 유통하시는 분 찾습니다 댓글5 오랑인도네시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3 11166
85 교육 자카르타 필라테스 배울 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3 잘해보자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9 9666
84 여행 재외국민투표 장소 댓글8 샐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03 11903
83 생활/문화 참치회 어디서 살수 있나요> 댓글3 더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9 7205
82 교육 일본어 학원 / 개인과외 문의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7309
81 차량/교통 TOYOTA 크레임 어떻게 해야되나요? ㅠㅠ 댓글15 아림애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4 9092
80 교육 일본어 배울 수 있는 곳 가르쳐 주세요! [끌라빠가딩]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1 6850
79 차량/교통 운전면허증 질문합니다 댓글7 개타고새사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2 11926
78 생활/문화 일본 마트..여쭈어요 댓글3 카이시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31 10147
77 은행 한국은행에 있는 돈 CIRRUS나 CITI 체크 카드로 뽑을 때 어떤게 제일 났나요? 댓글6 Nobless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0-18 12189
76 생활/문화 자카르타에서 날치알 구매 어디서 가능한가요? 댓글9 ILLUSIO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2 8886
75 비즈니스 철판 수입 원하시는 분 연락바랍니다. 쩌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7 7014
74 차량/교통 차량구입 조언 구합니다. X-Trail vs Sportage 댓글9 sucr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20 19912
73 통신/전자 lg 유플러스 핸드폰 질문이요... 댓글5 아나바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8 13116
72 기타 수입맥주 파는곳이나 도매,소매 업체 아시는분 계신가요? 댓글1 양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9-13 13791
71 생활/문화 치질 연고 여기서 살수 있나요? 댓글3 왓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31 9371
70 차량/교통 인도네시아에 자동차 램프(전조등/후미등 등) 제조공장이 있나요? 댓글2 hhhoo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20 11090
69 생활/문화 올림픽 축구 3~4위전(한일전) 댓글7 sgtbae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10 12245
68 기타 샤브샤브집 문의드립니다~ 댓글3 sant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7 7766
67 생활/문화 다다미 판매하는곳 알려주세요 댓글2 wotj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3 11847
66 기타 오뚜기 장난감 판매처 문의 댓글2 왕자탄백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3 9341
65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에 RC 판매점 이나,, 소규모 동호회 아시는분 소재 부탁 드립니다... 댓글6 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2 9151
64 생활/문화 올림픽 축구 어디서 볼수 있나요? 댓글12 김삿갓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4 12417
63 기타 올림픽 축구 멕시코전 어디서 해주나요? 댓글6 마대자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26 13049
62 생활/문화 . 댓글2 김햇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5 1499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