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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KITAP (영구체류허가) 관련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이슨8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9-08 13:01 조회5,2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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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12150

본문

안녕하세요.
 
현재 자카르타에서 3년째(4년차) 지내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중간에 회사를 이직하여 스폰서가 변경된 바 있고요.
 
최근 KITAP (영구체류허가)에 대해 알아보고있는데, 관련 이민법에 "영구체류허가는 신청인이 계속하여 3년간 체류하고" 라는 문구가 있어 이에 대해 좀 여쭈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3년이란 체류기간 중간에 스폰서 변경없이(즉, 이직없이) 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3년간 동일한 스폰서로 근무/체류하여야 자격요건이 된다는 의미 인가요?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꽉채워서 인니에서 거주했지만, 중간에 직장변경으로 인해 EPO(비자말소)하고 스폰서가 바뀌고해서 KITAP(영구체류허가)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인도네시아 초보로써 이점이 다소 해석하기에 좀 난해한거 같습니다.
고수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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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종혁님의 댓글

종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여기서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3년이란 체류기간 중간에 스폰서 변경없이(즉, 이직없이) 한 회사에서 계속하여 3년간 동일한 스폰서로 근무/체류하여야 자격요건이 된다는 의미 인가요?
====> yes
그렇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3년간 꽉채워서 인니에서 거주했지만, 중간에 직장변경으로 인해 EPO(비자말소)하고 스폰서가 바뀌고해서 KITAP(영구체류허가)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되는건가요?
====> yes

한직장에 스폰서 바꾸지 않고 계속 근무 하여야 KITAP 신청 가능 합니다.
물론 주주 이면서 이사진이여야 하구요.^^
최근 변경된 규정에 보면 지분율 및 투자금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 하여야 하며, KITAP 받고 5연째 연장시에는
KITAP 기간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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