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96)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비즈니스 | *7월 1일 시행되는 루피아 사용 의무화 외국인 급여 지급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꿈을꾸는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5-06-25 10:09 조회6,730회 댓글0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06226

본문

안녕하십니까.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bank indonesia(중앙은행) 루피아 사용 규정 중 PMA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1. 로컬 회사와의 거래 루피아 지급
 
2. 외국인 급여 루피아 지급
 
두 개로 나누어 집니다.
 
로컬 회사 와의 거래 시 로컬 업체들이 관련 규정을 인지 하고 있어, 달러 지급 되는 업체도 7월 1일 송금 건 부터는
 
루피아로 지급 됨으로 서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 국제 거래 및 공임 달러 입금 송금 가능)
 
단, 외국인 급여의 경우, PBI 규정 상(PASAL 21) 외국인 급여에 대하여, 직접 적으로 서술한 내용이 없으며,
 
다들 의견이 분분 합니다.
 
지역 BANK MANDRI 및 BANK INDONESIA (중앙 은행) 으로 질의 응답 한 내용 입니다.
 
 
BANK MANDRI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3. 외국인 급여를 회사에서 외국인 해당 국가로 바로 송금을 하였을 경우?
                           -송금 가능 (단 직원 성명 급여 액 -법인장의 사인 후 리스트 적어 보고)
                            하지만 이럴 경우, 개인적인 생각은 송금은 가능 하지만 세금의 대한 문제가 있음,
                             외국 송금의 경우PPH26 적용 하여야 하지만, 외국인 근로자는 180일 이상 근무를 하기에
                             PPH21 적용 하여야 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 판단.
 
                             4. 급여 지급 시점에 대하여 6월 분 급여는 6월 귀속 분인 만큼 7월 지급이 가능 한지?
 
                                 -급여가 6월 귀속분이라 하더라도 7월에 지급 하는 것은 안됨.
                                  6월 30일 일괄 적으로 은행에서 달러를 찾은 후  7월에 현금 지급 가능 
                                  단, 근로 계약서 보유 시  가능
 
 
BANK INDONESIA -   1. 외국인 급여에 대해 현지 달러 지급 가능 한지 ?
                                    -7월 1일부터 외국인 급여 지급 불가
 
                                  2. 외국인 급여에 대한 달러 지급 가능한 방법?
                                   - 기존 계약서 상 해당 종료 시 까지 달러 지급 가능
                                   (예 2014년 입사 하여,  근로 계약서 상 5년 계약을 하였을 경우, 2019년 까지 달러 지급 가능)
 
 
* 상기 문의 내용은 중앙은행 과 지역은행 모두 같은 의견.
 
 
한국인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한국의 통화 스와핑 으로 인해 루피아 송금 시 한국 자체내 에  원화와 루피아의 환율로
원화 입금 가능 하지만 필리핀 중국 등 외국인 인원은 3국 송금 시 루피아 급여 수령 ->달러 구매 ->본국 송금->달러 환전
으로 환율 차에 따른 손실을 감당 해야함.
또한 7월 1일 이후 입사 직원에 대해서는 게약서 변경 자체도 무의미 하며, 무조건 루피아 지급 하여야 함
 
*기타 의견 - 현재 PBI 상 외국인 급여에 대한 디테일한 규정이 나와 있지 않으므로, 급여 지급 또한 로컬 거래로
                  봐야 해서 현지 계약서로는 의미가 없으며, 주재원처럼 제3국에 본사와 근로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달러로 지급 하는 방법은 가능 (단, 로컬 회사 PT 와 개인의 계약서는 무효)
 
 *단 ! 계약서의 문제점은 각 회사 마다 계약서 작성 시 1년 기준으로 작성 되고 있음 (이유인 즉, 1년 후 급여인상이 있기 때문에 계약서를 5년 10년으로 조정 하는 것이 불가능 할 수 있음-10년간 급여가 동일 할 경우는 가능)
 
현재 의견이 분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나 각 회사에서는 어떻게 PBI 규정을 적용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속시원한 답변 기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7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49 비즈니스 수입/수출 대행 안내, 수수료 거의 없이 해드립니다. 하하호호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09 8640
6048 차량/교통 요즘 기사 월급 얼마 줘야 하나요? 댓글8 웅웅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4-12-15 14036
6047 생활/문화 풍물시장 댓글7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9 10727
6046 생활/문화 Lotte Mart Ratu Plaza 혹시 11일에 열까요? jonggunLe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01 7228
6045 비즈니스 목재 수입 관련 문의하고 싶습니다. 댓글2 힝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0 8585
6044 여행 싱가폴 1박2일 여행코스 문의드립니다 댓글1 cilaca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16 10791
6043 차량/교통 기아 스포티지를 구입할까 합니다.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5 행복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1 9793
6042 비즈니스 병원에서 사용하는 성인용 기저귀 생산 업체를 조언바랍니다 댓글2 PISTO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1-24 11305
6041 여행 대한항공 프로모션 더욱저렴해 졌네요~ 댓글4 젊은여행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2 10551
6040 차량/교통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Lotte shopping avenue 위치가 어찌되는지여? 댓글4 윤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09 14491
6039 은행 중국 은행이용 댓글1 newkim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2-14 8643
6038 생활/문화 겨울연가 댓글3 내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01 10219
6037 비자 사회문화비자 시 보험은 어떤것을 드는겁니까? 댓글1 인도네시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8606
6036 요즘.... 再出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18 6294
6035 생활/문화 AFC U-23 챔피언십 인니방송사? 댓글2 ANDREAGA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3 11138
6034 비즈니스 1 댓글5 닠네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29 7797
6033 비자 출국과 관련하여 KITAS 및 비자관련 문의드립니다 댓글1 하늘바람처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3-25 7811
6032 생활/문화 인니-한국 EMS 배송료. 댓글5 Peacema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7 12049
6031 비자 < 특보 > 싱가폴 비자 진행 !!!!!! ganda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16 8001
6030 비자 KITAS 연장 질문입니다. 댓글4 박코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4-04 8966
6029 부동산 부동산 매매 및 교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아세아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02 6754
6028 부동산 센트럴 자카르타 아파트 구입 댓글1 하늘날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12 6630
6027 교육 인니어사전 추천 댓글5 예뻐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5-23 9773
6026 비즈니스 간판 및 부분 인테리어(식당용 기구 구매 포함) 댓글2 i맑은거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05 5706
6025 비즈니스 한국 의류 수출합니다. 제이스컴퍼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12 4761
6024 비자 도착비자 연장 대행사 문의. 댓글3 관세청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6-20 5794
6023 차량/교통 운전면허 발급 댓글1 날쌘꼬부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2 4858
6022 생활/문화 롯데 에비뉴 면세점 연락처 문의드립니다. 댓글2 sandi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5-07-08 481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