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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인도네시아 직원 주1회결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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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emiunMult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6-21 01:54 조회6,698회 댓글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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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한국에서는 주1회 결근할경우 일요일 유급휴가까지 차감하여 급여가 나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를들어 하루 일당이 10만원이고, 주1회 결근하면 총 20만원이 삭감되는것이지요.

인도네시아같은 경우 직원이 주1회 결근할경우, 한국처럼 일요일 유급휴가의 일당을 같이 차감해야하는지,

아님 다른 룰이있는지 궁금합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 첨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휴수당)어야 하며, 근로자가 중에 결근한 경우에는 결근한 날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유급휴일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2일분(결근일과 휴수당)의 임금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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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OPDDL님의 댓글

OPDD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지각이 자주 있는건 어떻게 해야되나요 .. 나가라고 할수도 없고 데리고 있자니 다른 직원들과 차등이 되고

좋은 방법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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