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주택 임대 시 유의할 점] 주택 임대시 계약 등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467)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 [주택 임대 시 유의할 점] 주택 임대시 계약 등에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barimar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2-01-20 09:47 조회9,365회 댓글2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25216

본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자카르타 쪽에 아파트를 1년 정도 임대하고자 열심히 찾아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임대계약시 어떤 부분을 유의해야 할까요?

- 임대시 부동산 중계인이 있다면, 그 수수료 부담은 누구이게 있는지
- 임대시 임대료에 세금 등이 있는지 (알아본 임대인 중 한명은 부동산 중계료는 자신이 부담하나, 
   세금(임대료의 10%)이 있다고 하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세금이 없는 것 같던데)
- 임대시 보증금은 어떤 방법으로 얼마정도 지불해야 하는지, (알아본 임대인 중 한명은 유선상으로 연간
   임대료의 1/12을 보증금으로 내라고 하는데. 이 의미가 1개월 치를 선납하고 들어오라는 말인지. 임대료
   외 추가료 보증금을 내라는 말인지요.. 
- 임대 주택의 서비스 요금(관리비용, 전기, 물세)의 부담주체는 보통 누구로 해야하는지..
   (임대인마다 전부 자기가 부담한다, 관리비용은 자기가 부담한다 등등 다양하네요..)
- 아울러, 보증금을 잘 돌려받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몇 분들이 이곳 임대하시는 분들이 보증금을 잘
   돌려주지 않는다고들 하셔서.)
- 기타 무엇을 유의해야 할까요? 

임대료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 되도록 구매를 시도하고자 하였으나, 외국인인 개인이 주거를 구매하는 것에 대한 방법이 조금 부담스럽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마다 방법(및 그 방법에 따른 위험부담 등)이 달라서, 일단 1년을 임대로 살아보다가 인도네시아가 정말 맘에 들면 그 때 구매해 보고자 합니다.
(혹시, 외국인 신분에 주택을 구매하는 좋은 방법 있으시면, 답글, 쪽지 등으로 조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곳 게시물들도 살펴보고 자료들도 보았는데, 그래도 이해가 잘 안되네요,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법인 설립, 공증서 이용 등을 말씀하시기도 하는데, 법인 설립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이 방법도 별로다라는 말씀들도 하시고..)

그럼, 즐거운 금요일 오후 되세요

아! 모든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꽃은필까님의 댓글

꽃은필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미흡하나마 일단 작은 소견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전문가가 아니니 다른 분들의 더 좋은 의견이 추가로 달릴 것을 예상하면서요 ㅎ
1. 부동산 중개비는 집주인이 냅니다.
2. 세금 도한 집주인이 임대수익으로 인한 세금 발생이므로 집주인이 냅니다.
3. 계약서는 부동산 중개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NOTARIS(공증사무실)에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4. 집주인의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AKTA(보통 회사에서는 정관이라 하나 집 매매로 인한 소유권으로 보심 좋음)
    즉, 매매계약서로 인한 소유권이 변경된 AKTA라는 것을 집주인의 KTP(주민등록증)과 비교하십시요.
5. 집주인의 재산세 납부등의 문제로 임대의 문제소지가 발생 가능하다면 재산세 완납 증명서도 요청하셔도 됩니다.
6. 임대계약서의 경우 임대되는 주택의 전기, 수도, 관리, SATPAM(경비), 쓰레기 처리비용등을 정확히 명시하시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자가 책임을 지겠다고 명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7. 임대 되는 주택의 경우 옵션, 즉 기존에 있는 가구, 책상, 그릇에서 창문, 의자까지 모두 명시해 두고 임대시에
    반드시 중개인 또는 집주인과 하나하나씩 체크 하시길 바랍니다.
    임대가 완료된후 그 물건들을 다시 체크 하고 보증금에서 제하기 때문입니다.
8. 위에서 7번에 말씀 드렸듯이 그러한 사유로 보증금을 내시는 것이 맞습니다.
9. 개인이 주택을 소유하는 것은 현재 부동산의 소유가 외국인에게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하실 수 없습니다.
    법인의 명의로 소유를 하는 것도 소유권이 아니, 사용권이란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즉, 위에서 말씀드린 AKTA라는 것에서 HM(hak milik), HGB(hak guna bangunan)이란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개인은 아니되면 HM은 현지인에게 소유권을, HGB는 외국인 법인에게 사용권을 줍니다.
    HGB는 HM과 마찬가지로 매매가 가능하며 현지인에게 다시 팔때는 HM이 됩니다.
    일종의 명시의 차이지만 국가 특유의 상황에서는 반납될수도 있다는 것이 다를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끝~. 좋은 집 구하세용

댓글의 댓글

방황이님의 댓글

방황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감사합니다.
말씀해주신 것 참고해서 보고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게 설명해 주셔서 써 주신 것 보면서 상담 했답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행복하시갈 기원 드리겠습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6,218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050 비자 관광비자 후 스폰서 대행 업체 문의 댓글5 hacob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1-24 4633
6049 기타 혹시....인형탈 판매하는 곳이 있을까요...?? 맘맘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5 12033
6048 건강 성인 여드름 치료 잘하는 피부과 및 클리닉 및 한의원 댓글3 달콤한소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06 6705
6047 기타 메단수녀원 연락처 아시는분 연락좀 주세요. 댓글1 슈마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30 6220
6046 비자 2018년 에포비용 문의.. 댓글5 mudah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2-23 4123
6045 차량/교통 기사퇴직금 댓글4 oraor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4 12096
6044 생활/문화 한국출국시 선물 댓글6 beg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5 6197
6043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식비에관해서 알려주세요., 댓글14 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13373
6042 세법/법률 직원 연차에 대해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4 afert1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3-29 3709
6041 차량/교통 자동차 구입에대해서 조언부탁합니다 댓글3 까발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13 15019
6040 차량/교통 운전 기사 구합니다 (데뽁) 독차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4-12 3369
6039 통신/전자 집전화번호 요금 문의 드립니다. 댓글5 열사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19 8295
6038 비즈니스 인니에서 한국화장품 구입 댓글1 TokoIndones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7-06-07 10567
6037 차량/교통 요즘 기사월급 수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댓글35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4 15127
6036 세법/법률 한국소재 기업과 인니소재 PMA간의 거래시 부가세 등..... 댓글1 철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5-29 2665
6035 기타 휴무에 관해서 댓글1 강아지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2 6387
6034 기타 바닥용 에폭시 페인트 구매처 아시는 분 댓글2 고드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05 3704
6033 통신/전자 카톡 무료통화 (보이스콜)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13 두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7 14243
6032 숙박 SCBD 출퇴근 레지던스 댓글3 sahn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7-18 5447
6031 차량/교통 자카르타 슬라탄 지역 기사를 구합니다. 도움을 바랍니다 - 급 댓글5 바다아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3 6802
6030 답변글 생활/문화 Re: 일본인 친구를 만들고싶은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싱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3 5063
6029 차량/교통 토요타 랜드쿠르저 부품 구할곳 있나요? 댓글2 고로고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16 8203
6028 세법/법률 수습기간 현지직원 내보내기 댓글8 beautici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15 6095
6027 비즈니스 문의영 댓글4 블링블링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6 8798
6026 비자 kitas 연장건 댓글6 답답한공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8-28 4955
6025 기타 차량을 팔려고 하는데요 어떤방법이 좋을가요? 댓글5 kind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2 7417
6024 답변글 통신/전자 Re: 인도네시아판 핸드폰 -> 한국사용 오리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8-09-11 2796
6023 교육 직장인을 위한 UI대 BIPA 과정이 있습니까? 댓글1 Whereisn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09 9419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