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문의입니다/ 제발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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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무사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10-27 16:28 조회9,798회 댓글4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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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yong님의 댓글
iny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PMA를 운영중입니다.
주로 한국으로 제품을 수출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매출세는 없습니다.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있습니다.
법인세는 수익에서 지출을 뺀 사업이익금에서 부과됩니다
최초금액~ 50,000,000. 루피아 까지는 세율 10%
50,000,001. ~ 100,000,000. 까지는 세율 15%
100,000,001. 이상은 세율 30% 입니다.
님께서 들으신 부분은 아마 부가가치세 10%에 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경우 수출을 위해 구입한 원.부재료의 경우 발생한 부가가치세 10%는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요즘은 환급 잘 해줍니다.-물론 세무조사 받습니다.^^;)
개인소득세:
세무서에 세무등록을 해서 개인 NPWP를 받아야합니다.(2001년부터 의무사항)
최초금액에서 ~ 25,000,000. 까지는 세율 5%입니다.
25,000,001. ~ 50,000,000. 까지는 세율 10%입니다.
50,000,001. ~ 100,000,000. 까지는 세율 15%입니다.
100,000,001. ~ 200,000,000. 까지는 세율 25%입니다.
200,000,001. 이상은 세율 35%입니다.
동반가족(부인 & 자녀)이 있을경우 소득 공제를 받습니다.
취업비자 받기위해 처음 신청하는 RPTKA(외국인고용계획)에 보면 직책과 급여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보통의 경우)
이상이 보통 경우이고 상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무사의노래님의 댓글
무사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귀한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모쪼록 운영하시는 사업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sekali님의 댓글
se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다수 사업장에서 매출가격(인보이스) 산정시 부가세 10%의 세금을 포함시켜서
인보이스를 끊습니다. 환급을 해준다고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제대로 환급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떤경우는 부가세 10%에다가 3%(무슨세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를 따로 떼는 경우도 있더군요.
그런데 이건 인니 국내간 거래에서만 적용되는 것이고요...
님의 경우 매출이 인니 국내가 아닌 한국으로 끊기는 것이라면....굳이 부가세 10%를 내지
않아도 될거 같은데요...하여간 전문 세무컨설팅업체에 문의해 보시는게 나을것같군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법인(PMA)의 경우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세금은 급여 수준에 따라 50% 이상까지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급여를 최대한 낮게 신고해야합니다..단,세무서에서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요.
무사의노래님의 댓글
무사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시는일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