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호적등본이 필요한데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795)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등본이 필요한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lme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3-01 16:44 조회8,882회 댓글4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18481

본문

호적등본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면 뗄수 있을까요 ?
한국에서 보내줄만한 사람이 없어서....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데스페라티니님의 댓글

데스페라티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대사관에서 그런 업무는 하고 있지 않은걸오 압니다. 영사관에 문의 했었는데..
한국에서 가족에게 붙여 달라고 부탁 하라고 하더라고요..

redbug님의 댓글

redbu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저도 해보지 않아서...잘 모르지만...

인터넷을 통하여 대한민국 전자 정부 홈피에 들려서 검색을 해볼수 있다고 들었읍니다.

이때 인증서가 필요한데...-_-;;

글고 대한민국 대사관에 신청하면 받아볼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들은 야금니다...헤헤

요한!님의 댓글

요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제가 직접 해보지 않아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았습니다.
참고가 됐으면 하네요!

호적(제적)등ㆍ초본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여 본적지(제적지)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직접 청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사전송(팩스) 또는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직접방문 :
시(구)ㆍ읍ㆍ면의 사무소에 출석하여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을 지참

우편신청 :
발급수수료와 우송료를 동봉하는 것 이외에도 별지 신청서에 소정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ㆍ초본을 첨부

팩스신청 :
가까운 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 읍·면·동의 사무소 및 그 출장소와
현장 민원실 등에서 모사전송(팩스)의 방법으로 본적지(제적지)
호적 관서에서 보관중인 호적(제적) 등,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급수수료 :
호적 또는 제적의 등본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이고,
호적 또는 제적의 초본 수수료는 1건당 500원입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2,330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62 스피커 제조업체 댓글5 데미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6 18289
2161 인도네시아도 우기시즌이 있나요?? 댓글1 모두잘될꺼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3-24 13640
2160 [문의]찌네레 지역에 통대나무 스테이크 집 sekali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08 8433
2159 정보수정건 댓글3 zebran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4-19 10267
2158 RSS에 대하여 질문 댓글5 깜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16 10126
2157 우이(UI) BIPA 입학 일정 댓글3 엉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5-30 10950
2156 인도네시아 방문 비자 말인데요.. 댓글2 치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16 11560
2155 사무용 가구 저렴하게 살수있는곳 댓글5 도라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01 12825
2154 가구 또는 인테리어 제품 수출시 관세....... 댓글3 뚜버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7-17 9532
2153 올림픽경기는..... 댓글3 궁금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09 9023
2152 현지 유리 제조 및 판매 업체 아시는분요?' WIGZZ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1 8648
2151 애완견 동반입국시 600만루피아내야되요? 댓글7 잡초i1987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8-29 11790
2150 발리에서 살고 싶어요? 댓글12 Jun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11 12983
2149 국제학교 입학 대행해 주실 분~~~~찾습니다 댓글1 goody1004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9-30 10067
2148 인도네시아 중고차.......알려주세여~~ 댓글4 니차도기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4 19788
2147 치과에 대해서 댓글9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23 9163
2146 싱가폴에서1박2일 댓글4 인생한방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05 7529
2145 좋은 해외이주 화물 회사 좀 소개해 주세요. 댓글2 돌도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25 7169
2144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댓글7 진형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10 10344
2143 자카르타 와인 파는 곳 댓글7 라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2-27 16432
2142 베이비 시터에 관해 알고 싶어요~ 가르쳐주시면 좋겠어요~ 댓글7 성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12 10261
2141 답변글 통신/전자 통신사별 국제전화 사용하기 댓글8 맡아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8 13358
2140 영어 개인교습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1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07 9531
2139 전화번호 국번으로 지역 확인가능? 댓글4 다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7 18730
2138 중고차 매도시 필요한 절차 궁금 댓글3 다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26 9577
2137 인니에서 한국 방송 보기?? 댓글2 똘똘이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9 9551
2136 자카르타 급여가.. 또 인상 되었나여?? 댓글2 엉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6 6279
2135 문의 드려요.. 댓글4 살라만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1 7818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