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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 돈을 안 줘서 그런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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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본대장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23-10-03 02:13 조회4,040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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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98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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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있고, 토지 매수(HGB)후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인니로 출장을 녀 왔습니.

그런데, 땅(정확히는 hgb)이 법인명의입니. 그래서 그 회사의 토지매각권한이 있는 최고위급 임원과

미팅, 구두로 여러 협의도 하고 확인도 하고, 현지실사도 하고 나서 노타리에게 땅 조사 용역을 맡기려고 했습니. 아시시피 땅 조사하려면 토지주 승인이 있어야 하죠.

그런데, 그 임원이 구두로 토지조사승인 문서에 서명해 주겠고 하고는, 모든것이 clear해져야 서명을

해 줄 수 있며 말을 바꾸고 있습니. 그 clear가 처음에는 토지계약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 임원한테 일종의 "수고비"를 주지 않아서가 아닐까 생각되는 겁니.

 

당연히 토지매수 전에 이 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서류가 일치하는지, 소송이 걸려 있거나 담보로 잡혀 있지는 않은지, 내가 원하는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지(물론 관련 조례 등은 모두 확인했습니) 등을 노타리를 통해 확인하고 문제가 없어야 프로젝트를 위한 현지법인을 설립해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토지조사문서 서명은 첫단계인데, 

이 임원이 얘기하는 "clear"라는 것이 과연 수고비를 뜻하는 걸까요?

 

카더라 혹은 들은 얘기 말고, 경험 있으신 분들의 고견 부탁드립니.

그리고 앞으로도 음 단계로 넘어갈 때마 이러한 "수고비"를 찔러 주어야 하는 것인지,

통상적인 금액은 얼마정도 주는지, 현찰로 주는지 계좌이체로 주는지 등 

알려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

참고로 예상하는 토지 HGB 가격은 1년에 20억루피아 정도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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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당사자에게 직접 묻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지 여기 어느 누가 그 토지소유주를 안고 어느 누가 답변을 제대로 해 줄 수 있을까요?
당사자에게 당신이 말하는 그 Clear를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줘야 하느냐고 역을 묻고 만일 개인적인 사항이 있면 메일이 아니라 전화로 얘기하라고 하면

돈을 바라는 것이라면 전화를 할테고 서류가 필요하면 메일에 필요한 서류의 리스트를 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상대편이 돈을 요구하던, 서류를 요구하던 그에 응하면 시 그 clear 한 조치를 위해 내가 필요한 사항은 이것이, 라고 시 이쪽의 오퍼를 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요?

토지 문서 인니에서는 서티피캇 (Sertifikat) 을 원본은 열람 하셨습니까? 사본은 당연하게 보셨겠지만 원본도 당연하게 확인 하여야 합니
은행이나 사채에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 된 경우 토지 문서 원본은 대부자가 보관합니. 원본이 없면, 토지는 담보로 제공된 상태 입니, 그러면 그 대부자에게 대출금, 상환금, 잔여금 현황을 받아서 달라고 하셔야 합니
은행이라면 회사 서식에 그 리스트를 프린트해서 줄 겁니, 만약 그것이 없면 토지 소유자가 Clear 한 상태가 아닙니
원본 열람을 거부한면 상대도 토지 매각에 대한 의사가 확고하지 않는 상태일 수 있습니. 그냥 제값 받고 팔면 좋고, 아님 말고 라는 의사 입니.
그것이 아니라면 원본을 열람 시킬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요

돈만 받고 진행이 안되면 증빙도 하나 없이 전달 된 리베이트 그냥 손실이 됩니. 리베이트 받는 쪽이 증빙을 남기는 경우는 없습니
그리고 주식회사의 토지 건물 등의 회사 자산은 매각과 담보제공을 위해서는 주주총회를 거쳐야하고 그 주주총회의결서가 있어야 매각이 가능합니. 대표이사 서명만으로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
주주총회를 거치고 그 의결 사항에 대표이사 정관 상의 감사 가 동시에 서명이 있어야 진행이 매매 진행을 시작 할 수 있고,
매매계약서에 대표이사 와 감사가 동시에 서명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지, 주주총회 의결서, 감사의 동의 서명이 없으면 매매계약서는 그냥 종이쪼가리에 불과 합니

사례금은 법적 계약서가 서명되는 시점에 전달하는 것이지, 시작 때 주는 것이 아닙니. 그리고 사례금도 계약서 서명 때와 토지 명의가 완전히 이전되었을 때 2번에 나눠 지불하는 것이 관례입니
막말로 사례금 받고 진행을 시작하는 시점에 른 매입자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했으니, 당신과 거래를 취소하겠,  이렀게 말하고 취소해 버리면 법적으로 아무 구제를 받을 수 없고 비용도 환수 되지 않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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