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33)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 BPJS 와 계약직 기간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4-05-10 12:34 조회6,867회 댓글9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64711

본문

안녕하세요 인도웹 가족님. 다들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질문 합니다. 조언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1. BPJS 관련하여, 회사 종업원 BPJS 는 현재 회사에 근무 하는 종업원 을 회사 비용 과 종업원

비용으로 하여 BPJS 를 가입해 주면, 현재 근무 하고 있는 종업원 만 혜택을 보는것인지,

아니면 종업원 식구 들까지  혜택을 보는 것인지 궁금 합니다.

2. 계약직 근무 기간 관련하여,  현재 당사 직원들은 6개월 계약직으로 하여 고용을 작년 11월 부터 근무를 하게 하였습니다. 일부 직원 경우 6개월 계약직 기간 종료가 곧 다가 옵니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추가로 6개월 더 연장하여, 추가 6개월 연장한 기간이 끝나면, 1년 계약 직 기간으로 바꿀까 하는데, 이렇게 여러번 계약직 기간으로 해서 고용이 가능 한지요 ?

아니면 작년에 첫 6개월 계약 기간으로 고용한 직원이 이번에 6개월 계약직 기간이 끝나면, 1년 바로 계약직 기간으로 하여 고용하는것이 좋은지요 ?   아직 회사가 초창기라 고정직으로 하여 종업원을 근무 시킬수가 없는 상황이라 질의 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pratama 님 추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가 노동법 번역 본을 찾아 공부를 좀 해야 겠습니다. ^^*
늘 건강 하십시요..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계약직 연장 관련한 법규는 UU No. 13 Tahun 2003 59조 2항에 아래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Pasal 59 ayat 4  계약 연장 조항
* PKWT nya 1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최초 계약이 2년일 경우에 1년 한도 내 가능)
* PKWT nya 3 bula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

Sebaliknya kalau pertanyaannya bolehkah lebih sebentar (pendek) ? bisa boleh, bisa juga tidak.
 Misalnya: 최초 계약은 2년까지 가능, 그럴 경우 총 3년 한도 내에서 연장 가능 즉, 1년 이하로만 가능)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5 tahun = tidak
 * PKWT nya 2 tahun, perpanjangannya 12 bulan = boleh

댓글의 댓글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제한 기간 2년 한도 내에서 기간 초과 가능&gt;이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량 쾌활님..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gt;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gt; X

이 말씀에서, 최초 계약 6개월 했다고 하면, 두번째 계약 기간에서는 1년으로 하지 못하고,
추가 연장 (두번째 계약) 6개월 밖에 안된다는 말씀 이신지요 ?
저희 직원들 (4명) 모두가 작년 부터 6개월 계약직으로 우선 채용을 했거던요

명랑쾌활님의 댓글

명랑쾌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보충하자면...
1. 계약직 1회 최장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2. 계약기간은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으며, 이때 연장 계약 기간은 최초 계약기간을 상회할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6개월 ---&gt; OK        최초 계약 6개월, 연장 1년 ---&gt; X
3. 최초 계약, 연장 계약 기간 합산하여 최장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ex) 최초 계약 2년, 연장 1년 ---&gt; OK          최초 계약 2년, 연장 2년 ---&gt; X

TIP.
1. 노동법 한국어 번역본도 있습니다.
인도웹 어딘가에도 올려져 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한 번 주욱 읽어 보시기만 해도 회사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2. 흔히 노동청은 외국회사의 적대적 관계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확연한 불법이 아니고 애매한 경우나, 어지간하면 법을 준수할 의향이 있는 문제의 경우, 관할 노동청에 문의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경영에 있어 법을 준수하고자 노력할 의향이 있다면, 관할 노동청은 아주 좋은 조언자 역할을 해줍니다.
(하지만 친해지면 안좋습니다. ㅋㅋ)

pratama님의 댓글

prata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 1년(최대기간)으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다시 계약직으로 하기 위한 법적 요건이 해고 후 30일이 지나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30일 이전에 고용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직이 아닌 고정직으로 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saranghaza님의 댓글

saranghaz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 쿄쿄님.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계약직 연장 관련하여, 추가로 질의 드립니다.

1.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해 계약 연장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이 1회에 한해 하는 연장 가능 기간은 1년으로
해도 무방 한지요 ?

2. 이 연장 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 관계 종료 한다고 하신 말씀이,
연장 계약이 끝나고 난뒤 30일 동안 퇴사를 시킨 뒤  퇴사 날로 부터 30일 이 지나고 나서 다시
고용을 할수 있으며, 이때는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이 가능 하다는 의미 인지요 ?
맞다고 하면 이때도 6개월 이던 1년 이던 계약직으로 가능 한지요..?

감사 합니다..

쿄쿄님의 댓글

쿄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직원 가족까지 혜택을 봅니다.
2. 원칙적으로는 계약직으로 고용할 수 있는 회수에 제한이 있습니다. 첫번째 계약이 끝나면 1회에 한하여 계약연장 가능하고, 연장계약도 끝나면 30일 고용관계 종료 후, 1회에 한하여 계약 갱신 가능합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213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045 비자 부모님을 인도네시아로 세달정도 초청하려고 하는데 가능 할까요 ??? 댓글5 redrig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6 9942
4044 비즈니스 인테리어 댓글4 rilakkum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02 8775
4043 생활/문화 하이퍼마트 위치알려주세요 댓글2 인니유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07 5677
4042 차량/교통 도요타 신형 아반자 1.3 과 1.5 중 무엇을 구입해야 할지 조언 구합니다 댓글13 오랑오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30 11008
4041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기... 댓글3 galbi05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30 11601
4040 통신/전자 여기서 산 소니 에스페리아 아크 핸드폰 ,,키보드가 한글이 없네요..TT~~~ 댓글2 인니풍경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08 7976
4039 기타 편도 항공표 관련,,, 댓글8 Hartawa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7 9014
4038 생활/문화 궁금합니다. 댓글3 1010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09 6610
4037 통신/전자 xl 심카드를 샀는데 아이폰 데이터가 안 터집니다 댓글9 첨부파일 리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4 13948
4036 생활/문화 쿠쿠 전기밥솥 수리하는곳 아시나요 댓글4 깡다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04 11767
4035 여행 숙소 문의드립니다. 댓글4 seattle98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0 9855
4034 생활/문화 주요도시 지도를 구 할수없을까요? 댓글3 레몬트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3-27 12770
4033 기타 한국외대 동문회 가입하고 싶어요! 댓글4 JIGSA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4-23 6169
4032 통관 중고물품 통관업체 아시는분? 댓글4 nangisuk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1 7613
4031 생활/문화 인도네시아 식비에관해서 알려주세요., 댓글14 미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09 13707
4030 부동산 외국인이 주택 소유 가능한지요? 댓글5 마태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5-29 13067
4029 차량/교통 차량 보험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6 진수성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08 7174
4028 세법/법률 간절히 답변을 구합니다. (한국에 귀국해 버린 사람의 신용카드 대금.) 댓글8 앞만보고가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6-27 6878
4027 기타 땅그랑 게스트 하우스 문의 댓글2 반땡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7-18 10117
4026 통신/전자 휴대폰 요금 변경(뿔사-&gt; 후불제로) 문의 드립니다. 댓글5 style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1 8323
4025 비자 비자 문의 드림니다.. 댓글4 하늘길사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8-07 8191
4024 교육 어학연수 댓글2 친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09 11829
4023 통신/전자 와이파이 암호 설정 후 070 전화가 안돼요 댓글3 더샵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1-26 9520
4022 생활/문화 Cuti Bersama의 정확한 정의? 댓글8 똥바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12-18 11760
4021 기타 애완견 구합니다. 댓글3 hellomoscow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09 12622
4020 통관 항구에 짐이 잡혀있는데 찾는 방법 없을까요 댓글9 salama09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1-16 9559
4019 생활/문화 숯 구입문의 댓글5 까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2-08 8712
4018 비즈니스 인도네시아어과 졸업한 24살 여자입니다, 인니 취직 어떤가요? 댓글39 cemanga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3-03-08 19523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