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608)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763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158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990 ipad구입을 하려고하는데요.. 댓글13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6-15 10859
989 관광비자 연장하는방법요? 댓글17 deser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7-07 19892
988 여름정장(양복) 구입할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9 인도네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14 12859
987 끌라빠 가딩에 있는 차량 정비소를 추천해주세요. 댓글6 tofhdns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9-21 11199
986 여행 여행 문의 댓글8 올인1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04 9630
985 숙박 땅그랑(리뽀까라와찌)호텔 좀 소개해 주세요 댓글1 style25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9 11912
984 통신/전자 싱가폴 구매 아이패드2 댓글3 천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7-18 8316
983 자카르타 지도 - 3 / 8 댓글26 첨부파일 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03 10916
982 2008 한국 인도네시아 공통 달력 - Compact Calendar버젼 댓글10 첨부파일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2-18 9598
981 브랜드 공장을 찾고 있읍니다......... 댓글5 버섯똘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18 11139
980 인도네시아 골프장 정보 댓글2 주피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8 7776
979 chevrolet 차에대해서 댓글6 첨부파일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16 6458
978 자카르타에서 영어배우는 법좀 알려주세요. 댓글1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08 8868
977 기타 진주 구입 문의???? 댓글5 orangegirl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10-27 9342
976 노트북에 대한 문의 댓글10 0153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01 6791
975 은행 한국 시티은행 통장에서 BCA로 이체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댓글2 미스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6-28 7034
974 [건의]여기 달력이요 댓글3 para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6-09-14 11742
973 아시안컵 축구경기 티켓구매 어디서 하나요? 댓글4 rain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7-03 10840
972 국제유치원에 가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하나요? 댓글2 유진마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08-18 12967
971 자카르타한국제학교 위치 댓글1 까망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0-22 12062
970 쟈카르타 ZARA 매장 겨울 옷 ?? 댓글6 날보더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7-11-18 10075
969 답변글 홈시에터 구성 질문... 댓글6 클루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06-21 15600
968 통관 공항 통관시 김치등을 반입할때 댓글6 Ze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18 13659
967 한국수출시 환율기준에 대해 여쭙니다. 댓글10 좌우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0-30 10691
966 태어날 아기에 대해서 댓글10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30 9203
965 이주 관련 질문입니다. 댓글3 아씨마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4 9272
964 반둥에서 족자까지 자가용으로 갈 경우 노선 좀 가르쳐주셔요~ 댓글5 성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31 9596
963 자동차연비에대한 문의 댓글7 두리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24 11805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