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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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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0-04-06 05:55 조회12,216회 댓글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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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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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글 남김닙니다.

만약에 현지 인도네시아 여성과 결혼시 한국에서 이중 국적이 허용되는지요..?

저는 한국 국적을 포기 안할려구하는데, 한국 국적을 안버려도 결혼은 가능한 걸루 아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건지...궁금합니다.

만약에 이중국적이 된다구 하면 자식들은 인도네시아 국적으로 되는건가요? 아니면 한국 국적으로 되나요?

만약에 한국 국적으로 된다면 인도네시아에서 생활하기 불편해지는데(교육 등등)  다른 방안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지분과 결혼해서 사시는 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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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현성아빠님의 댓글

현성아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녀는 당연히 이중국적 허용이 되고(한국 출생 시 상대국에도 신고하여야함)
본인은 원하지 않는 한 한국국적만 유지 (변동사항 없음)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데 자동으로 국적을 부여하는 나라는 없음
본인이 배우자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각 나라 마다 국적취득 법령이 다르나 (상호 호혜주의에 준함 - 국가간)
일정기한 이상 상대국에 거주하거나 본국에서 결혼생활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배우자가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약식의 시험을 통과하여야 함

좋은친구님의 댓글

좋은친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해 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근무하고 있고,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는 상태라서
성급하게 모든걸 결정하는건 아니지만 앞날을 어느정도는 생각해야 할 같아서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제가 외국인 신분이니까요..
다들 감사합니다.....

killer님의 댓글

kill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 하신 님의 남편/부인은 한국 일정 인정 기간이 지닌 후 국적 취득 후(국적 취득 가정을 예로 함) 한국내 거주시 인도네시아 국적 행사를 행하지 않는다는 서약 후 이중 국적이 가능한 으로 알고 있으며, 이중 국적 취득시 자녀는 국내인과 같은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국제학교 취학 못 합니다. 또한 자녀는 한국 국적 포기 없이 이중 국적 취득 가능합니다.
단 남아의 경우 군대를 가야 합니다. 여아는 군대는 제외 입니다. 이런 문제로 안해서 좀 말이 있어던 같습니다.
또 남녀 차별 어쩌고 저쪽......
한마디로 이중국적 취득후 타국가 국적은 행사 하지 않는 다는 내용입니다.(국내에서만)
대답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사관에 문의하면 더 자세히 알려 주실 겁니다.

조한님의 댓글

조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 인도네시아  여성분과 결혼을 한다고해서 이중국적이 허용된다던가, 국적을 취득한다던가 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모든건 다 절차가 있는 법이지요. 그 절차에 만족을 했을 경우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2. 한국서 인도네시아 여성분과 결혼 후 혼인신고 가능합니다. 동사무서 가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자녀분들은 이중국적 허용됩니다. 만 19세인가요??? 암튼 성인이 되어서 어떤 국적을 가질인지는 자신의 선택이죠
4. 만약 남자분이 결혼후 인도네시아에서 사실거라면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인도네시아인 처의 스폰서로 비자를 받을 수 는 있으나 경제활동이 되지 않는 관계로 취업비자를 받으시는게 좋을 같네요

범고래잠수함님의 댓글

범고래잠수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결혼 관련해서 글 검색해보세요.
한국국적 포기라기 보다는..ㅋㅋ
인도네시아 여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인도네시아 국적 덜컥 받는..전혀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게 맞습니다.
부인의 경우도..결혼한다고 해서..바로 한국 국적 신청한다고 나오는 도 아니구여.
(옛날에는 그냥 결혼하면 부인되는 분은 바로 국적나왔는뒤..요즘은 법령이 바뀌어서 안그럼)

대사관 통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idn.mofat.go.kr/kor/as/idn/main/index.jsp
여기보면 필요한 신청 서류등등 나옴..
이 경우 한국에 자동으로 혼인신고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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