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87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인니 노동법 이궁굼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9-03-11 08:21 조회7,905회 댓글6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indoweb.org/love/bbs/tb.php/q_a/5487

본문

안녕하세요
인니 노동법 Pasal 30 No 100 Harian Lepas 에 대하여 알고계신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니노동법 원문 일부 내용을 간추린 내용입니다.
========================================================
Berdasar ketentuan undang undang no 13 /2003 Bab IX pasal 59

Perjanjian kerja meliputi

1.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terdiri
  1.1.  pekrjaan yang tidak terlalu lama penyelesaiannya dan berakhir paling lama 3 tahun
          ( kontrak / harian )
          contoh ; Garmen

  1.2.  pekerjaan musiman
          contoh ; pekerjaan pertanian ( penanam padi )

  1.3.  pekerjaan yang sekali selesai atau sementara sifatnya ( Harian lepas/borongan )
          contoh ; Pekerjaan pembangunan perumahan, subkon assesoris

  1.4.  pekerjaan pengenalan produk baru atau proyek perkenalan
          contoh ; SPG atau event organiser 

2. perjanjian kerja waktu tidak tentu ( Karyawan tetap )
 
===========================================================

우선 status에따라 구분을 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contrak = harian으로 보시는 것은 계약직 / 일용직으로 분류하시는 것보다 같은 status로
보시기 바랍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내용 ] 왜 일용직을 사용하는지와 회사 직원의 지시하에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정확한 인폼만 주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급료지불방법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가내용 ] 1주근무시간은 인니노동법에 의거 7시간이며(1시간 점심 및 휴식 비포함)
                      UMP(지역에 따라다름)에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잔업비 계산 (위 내용과 동일)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봉제와 신발(직종별) 차이점
==> 우선 업종별로 차이가 납니다.
        신발과 봉제(의류)는 크게 차이가 나지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아이어맨 님
감사합니다.
아이어맨님의 답변에 제가 많이 혼동이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인니근로자 구분이
정식직원
계약직(CONTRAK)
일용직(BORONGAN/HARIAN)
시간제근무(HARIAN LEPAS)
이러는것으로 알고있읍니다.
그래서 공장감사시 정식직원 및 계약직만 출근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일용직 및 시간제근무도출근이 가능합니까?
제일 궁굼한것이 시간제근무(harian lepas)을 정확히 어떻게
1주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 잔업시간 계산 등을 알고십습니다
많은 고수님 들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장감사방법이 직종별로 틀리는지요,예 봉제와신발이 아님 다른제조가 서로 틀리는지요

아이언맨님의 댓글

아이언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harian(계약직)과 harian lepas(일용직)의 차이점
==> 노동법에서 사용하는 단어이므로 harian lepas는 borongan의 고급단어로 보시면 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아시는 것으로 알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시간
==> 노동법/인니정부에 의거 일일 7시간근무(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급료지불방법
==> 계약직은 회사/단체 소속이므로 지정된 급료일에 급료를 지불합니다.
        일용직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지불하는 형태가 많으나, 일일수당식으로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잔업비 계산
==> 계약직과 동일합니다. (계약직과 일용직의 차이는 없슴)
        7시간근무 후 야근을 할 경우 첫 1시간의 경우 1.5배 그 이후는 2배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주일 및 공휴일일 경우에 해당 되며 야근 계산방법이 시간대 별로 차이가 납니다.)

바이어 공장감사시
==> 계약직 및 일용직 모두 출근해도 무방합니다.
        (단, 계약직근로자가 3회이상 계약직으로 연임근로를 할 경우 컴플라이언스에 문제로
        지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ayah님의 댓글

aya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caput 님 감사합니다
그럼 harian 과 harian lepas 와의 차이는무었이고 근무시간 및 급료지불방법 과 잔업비 계산은 일반적으로 어찌하는지요.그리고 바이어 공장감사시에는 harian 은 출근은 안하고,harian lepas 는 출근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것이 많는지 궁금합니다.

caput님의 댓글

caput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Undang-Undang Nomor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30 에는 Harian Lepas 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어떤걸 말씀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질문하심이....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1,942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1774 발리 국제학교 댓글9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3-02 32212
1773 급하게 부탁드립니다 댓글2 인도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11 10229
1772 인도네시아 휴대폰 한국에서 로밍이 가능한지요? 아시는 분!! 댓글4 삼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2-04 9419
1771 감비르역 근처에서 가장 가까운 한인교회가 어디죠? 댓글2 부장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17 11185
1770 jalan Jaksa 댓글8 킹왕짱2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0-01-05 8526
1769 비자관련..... 도통 몰라서 도와주세요... 댓글7 돈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14 8206
1768 (급) 분장용 의상이나 가발 구할수 있는 곳 알려주세요.. 댓글4 삼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2-09 6757
1767 에어컨 싸게 구입 장소 댓글7 버섯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1-30 8556
1766 생활/문화 중국계 인니현지인 결혼 축의금이 얼마정도입니까 댓글7 JavaSo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26 10949
1765 인도네시아 골프클럽 매장 좋은 곳 있으면 알려 주세요 댓글5 자박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10-09 12775
1764 전자민원발급... 댓글2 뿌하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26 8477
1763 인천-발리-반둥 댓글1 사물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9-09 7293
1762 인도네시아에서 점 빼려면?? 댓글8 액션미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20 7697
1761 담배끊는 약. 댓글2 골프코리아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8-08 9781
1760 아기 돌반지 살 수 있는 곳 댓글5 Zez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7-30 9752
1759 cibubur raffles hills에서 가까운 한국 유치원을 좀 소개 시켜주세요? 댓글4 북극곰브루앙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11 12089
1758 대한항공..드디어... 댓글27 어니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6-06 8655
1757 핸드폰 잃어버렸습니다. 어떡하죠? 댓글5 허임바오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23 7506
1756 인도네시아로 포도수출문의드립니다. 댓글3 dhaurkau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5-04 8083
1755 리뽀 찌까랑 주변에 사시는분 ㅠ,.ㅠ 댓글3 잡식공룡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4-05 7582
1754 의료 보험~~ 댓글4 유기농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25 6852
1753 디지털카메라 ...세금 댓글4 마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13 7905
1752 저두 물건받기 ^^가 궁금해서 글올리네요 ^^ 댓글4 잡식공룡둘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3-07 9033
1751 주5일근무 댓글3 몽키디루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9 8697
1750 자카르타내 비싸지 않은 치과 좀 알고계시면.. 댓글6 Astria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2-13 8611
1749 프르타미나 주유소 설립건 댓글7 피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9-01-29 7996
1748 인니어 댓글1 hip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09 9452
1747 답변글 Lock & Lock (록앤록) AS 후기 - Kealapa gading지역 댓글2 seawolf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08-11-01 805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