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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amnesty pajak 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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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을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6-09-27 22:01 조회4,926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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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36794

본문

 amnesty pajak 이 Yayasan sosial (고아원) 도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올해 초에 건물에 대한 세금을 내었는에    amesti pajak 신고를9월 말까지 해야 한가고 해서  했는데 .고아원 건물에 대한

2% 세금이 또 부과되었네요.......비영리 법인단체인 야야산도 이번 조세법에 따른 신고와

건물에 따른 세금을 또 시  2%로나 내어야 하는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아시는분의 답을 부탁드립니 .제가 듣기로는 월 소득 4.5jt 이하와 교회나 사원은 신고로

되지만   학교법인,사회복지 법이 ..고아원같은  법인은 재산 신고와 2% 세금을 내야 한고  세관직원이 말하는데    그게 맞는것인지. ..조세감면법이  amnesty pajak인지..아니면 른법인지..

헷갈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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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prodio님의 댓글

prodi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안녕하세요.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공유해 드립니.
1.Tax Amnesty(TA)는 NPWP가 있는 모든 법인(영리,비영리)이 적용 대상입니.
  만약 개인이라도 땅을 소유하고 있지만 NPWP가 없면 개인 NPWP취득후 신고해야 합니.
  이렇게 개인이던 법인이던 누락된 자산에 대해서는 신고해야 합니
2.TA의 기본 취지는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자산에 한해서만 신고하시면 됩니.
  예를들어 건물 감가상각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되었고
  지속적으로 세금을 내었고 신고하고 있는 증거임으로 똑같은 내용을 시 TA로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

댓글의 댓글

가을남님의 댓글

가을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법의 취지는 그렇지만 그러나 현실은 현지인 이나 현지 법인의 재산을 시 체크해서 세금을 징수하고 있습니.제가 도우는 법인은 정상적으로 세금을 내고 등록되어 있지만  TA로 인하여(  법인의 건물이 크고 고급스럽) yayasan kaya 란  이유로 세금을 징수 받았습니...아직 이 상황을 이해 하지 못하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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