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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법률 | 퇴직금 정산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피닉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3-12-03 14:02 조회10,020회 댓글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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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34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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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인도네시아 직원이 1년 7개월 다니고 그만둔다고 해서, 퇴직금을 정산하려 합니다.
도통 알길이 없네요... 
원래는 2년 계약인데,  먼저 나가네요.
급여는 최근 3개월 평균은 5,000,000루피아 입니다.
혹시 세금은 얼마를 부과하고, 퇴직금 얼마를 줘야 하는지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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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salsaking님의 댓글

salsakin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의 경우는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퇴직금 및 근속수당을 받습니다...

저기 위에 말씀하신 것들 처럼 노동법에 기재된 내용이 애매해서 2년전에 저도 안주려다가..

한번 제대로 붙었는데..(해당자가 인사팀장 이었음...)

그때받은 노동부 공문에 의하면

161조 3항에 명기된 내용은 기본 퇴직금에 배를 즉, 우리식 표현으로 두배를 주라는 의미 입니다

결국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명기된 퇴직금과 근속수당과 해고보상금을...

강제해고인 경우에는 상기 명기된 퇴직금과 근속수당의 두배와 해고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노동법에 명기된 내용이 이중해석이 가능한 부분이라... 참 짜증나지만 결국 붙으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몰못님의 댓글

몰못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51조 3항,156조 1항,161조 3항은 모두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 했을떄의 경우이오니 자진퇴사자와 관계없는 항들입니다.

몰못님의 댓글

몰못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1>계약직이고 계약기간 전에 자진 퇴사하면 마스메라님 말씀대로 UNDANG 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13
    TAHUN 2003 62조에 의거 직원은 회사에 남은 기간만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함.

2>정규직이고 자진퇴사의 경우,노동자의 권리는 PASAR 162조 1 항에 의거... 156조 4항에 해당되는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음.자진 퇴사시 그 외의 추가  권리가 명기되어 있지 않음.

    156조 4항  보상금:a항(년차휴가 미 실시에따른 보상금)
                              b항(근로자의 이주비)
                              c항(근로자의 퇴직금 및/또는 근속수당 15% 상당의 주택 의료 지원비)
                              d항(기타 계약 및 사규에 정해놓은 사항)
       
    이며,c항에 언급한 규정은 156조 2 항 b에 의거하여 1-2년 근무기준인 2개월치 급여에 해당되는 수치에 15%
    를 곱하여 주시면 됩니다.********퇴직금 및/또는 근속수당을 주라는 얘기가 아님니다..그 좌표의 15%를
    주라는 겁니다.************

참고로 2009년 많은 직원들을 해고하고 또 그 사이에 자진퇴사하는 직원들을 처리하면서 적용하여 온 노동법 규정
들이며,그 이후 현재까지도 적용해 오고 있습니다.단,계약기간 전에 퇴사하는 직원은 원칙대로 적용하지 않고 일부
회사에 반하는 행위를 한 직원에게만 지방 노동부 사무실을 통하여 위약금을 추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험상,,규정에 따라 야박한 계산을 하고 야간의 성의를 표시해주는게 ,,가장 무난했던 걸로 생각됩니다.참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마음님의 댓글

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고용에 관한 법령 제13호/2003년 중,

"154조
151조 3항에서 의미하는 확정은 다음의 경우 필요하지 않음 :
b항 근로자/노동자가 고용인의 압력 없이 자의로 서면상 사퇴서를 제출할 경우, 또는 근로계약의 첫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라고 되어 있으나, 151조 3항을 보면,

"2항에서 의미하는 협의로부터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고용인은 근로관계분쟁해결기관의 확정을 통해서만 해고할 수 있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혹시 정규직이 자진 퇴사 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라는 의견에 대한 근거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년 약정의 계약직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없습니다
정규직 근로자라면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주어야 합니다 노동법 156조 2항에 그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는 퇴직금과 함께 근속연수에 따라 보상금이 계산 됩니다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제가 아는 바로는.. 이나라 노동법을 근거로 하면, 계약직일 경우, 계약기간 완료전에 자진퇴사시, 퇴사자는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월급 x 남은 기간)을 회사에 보상금 형식으로 배상해야 하고, 반대로, 회사에서 해고를 했을경우, 회사측에서 남은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고자에게 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는 않지만요..

댓글의 댓글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계약직 근로자의 자진퇴사 할 경우 특약이 없는 한 회사에 배상금은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를 할 경우에 한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불 해야 합니다
직원은 지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화사는 속이 뒤집어 져도 돈 주고 자르기....

댓글의 댓글

마스메라님의 댓글

마스메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참고입니다(계약직 관련 사항입니다)
Berdasar UU No. 13 Tahun 2003 tentang Ketenagakerjaan, Pasal 62 yang menyatakan :
Apabila salah satu pihak mengakhiri hubungan kerja sebelum berakhirnya jangka waktu yang ditetapkan dalam perjanjian kerja waktu tertentu, atau berakhirnya hubungan kerja bukan karena ketentuan sebagaimana dimaksud dalam Pasal 61 ayat (1), pihak yang mengakhiri hubungan kerja diwajibkan membayar ganti rugi kepada pihak lainnya sebesar upah pekerja/buruh sampai batas waktu berakhirnya jangka waktu perjanjian kerja.

2003년 13항 62조의거
계약자와 계약인중 한쪽이 계약기간 완료전에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냈을경우(자진퇴사 / 퇴사조치), 계약을 완료한 측에서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배상을 상대방측에 해야 한다. 즉 회사측분 아니라 계약직원 역시 노동법에 의거하면 일방적인 계약 완료는 회사에 배상조치를 해야 합니다.

댓글의 댓글

자카돌이님의 댓글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 할 지라도 자진 퇴사라면 별도의 정해진 퇴직금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만...
실제로 저희 회사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구여. 다만 근무 년수에 따라서 별로의 위로금만 정산을 합니다.
노동법 162조 1항에 보면 " 자진 퇴사하는 근로자는 제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받는다. "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 고수님들 수정 바랍니다.

댓글의 댓글

한마음님의 댓글

한마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자카돌이님, 안녕하세요.
노동법 162조 1항에 보면 " 자진 퇴사하는 근로자는 제 156조 4항의 손해보상금을 받는다. "라고는 되어 있으나, "퇴직금을 받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없는 것 같습니다.

156조 1항에서
"근로관계종료 시, 고용주는 퇴직금, 그리고 또는 근속보상금 및 손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 잘못을 해서 퇴사하는 것이 아닌 한, 퇴직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닐런지요?

댓글의 댓글

자카돌이님의 댓글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예를 들어, 161조 3항에 보시면 " 상기 1항의 사유로 근로 관계해지 처분 되는 근로자는 제 156조 2항 해고 보상금 1배, 제 156조 3항 근속 보상금 1배 및 제 156조 4항의 손해 배상금을 지급 받는다 "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에서 줘야 하는건 다 표기하는게 정상이지 않을까요? 전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칼의노래님의 댓글

칼의노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년계약을 서류상으로 명확히 해 놓은게 있으시면 오히려 위약금을 받아야 합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니
그냥 좋게 보내주는게 맞습니다. 당연히 보상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요. 직원의 공로가 많았다면 약간의 전별금 정도 주는것은 좋기도 하고요. (고향가는 차비정도)

자카돌이님의 댓글

자카돌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인가요? 일단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으면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 자진 퇴사시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위로금 조로 얼마 지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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