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해요 알려주세요~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본문 바로가기
  • FAQ
  • 현재접속자 (1219)
  • 최신글

LOGIN
1.서로의 매너와 예의를 지켜주시고 중복된 질문은 하지 말아주세요!!
2.질문하시기전에 꼭!! 하단에서 게시물을 검색하신 후 질문하기 바랍니다.
3.답변을 쉽게 할 수 있게 질문을 명확하고 쉽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법/법률 | 질병으로 인한 노동력 상실 직원 해고 관련 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18-07-27 13:53 조회6,713회 댓글7건
  • 검색
  • 목록
게시글 링크복사 : http://www.indoweb.org/460659

본문

오른 팔에 발생한 암으로 장기간 병가를 내고 최근 수술 후 재출근을 하는 정규직 생산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술 후 오른팔을 거의 사용하지 못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공상이 아님) 노동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해고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노동법이 한 마디로 지랄 같습니다.
인니 노동법 제93조에 근로자가 질병으로 근로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사업주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처음 4달간은 임금의 100% 지급
- 다음 4달간은 임금의 75% 지급
- 그 다음 4달간은 임금의 50% 지급
- 그 이후는 해고하기 전까지 매월 25% 지급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무작정 해고를 할 수 는 없습니다.
해당 직원과 잘 합의 하셔서 퇴직금 및 위로금으로 정리 하시는게 좋을 같으며
근무 기간이 늘어날 수록 사업자에게 불리 하오니 빠른 시간내에 정리 하는게 좋을 같다는 개인적인 견해 입니다.

댓글의 댓글

김스테파노님의 댓글

김스테파노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답변 감사합니다.
재출근 전 투병기간 동안 1년 이상 상기 규정대로 임금을 계속 지급했습니다. 수술 후 오른 팔을 쓸 수 없어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인데, 출근하며 병가를 내니까 임금은 100%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계속 일하겠다고 하고요.

댓글의 댓글

ondalkd님의 댓글

ondalkd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정규직이라는 명분을 최대한 이용하는 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2가지 밖에 없다고 봅니다.
하나는 근로법에 따라 금액을 모두 지급하고 해고를 시키는 방법과 또 하나는 스스로 퇴사하게끔 만드는 방법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제일 어렵고 힘든 부서로 보직을 이동 시키고 그 부서에서 임무(목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SP (경고장) 을 순차적으로 발급해서 해고를 할 근거를 만듭니다.
그 이후 노동법에 따라 처리 합니다.
이 방법은 다소 시간이 필요하오니 어느이 더 나은지는 판단 하셔서 빨리 결정 하시는게 좋을 같습니다.

Jawafrog님의 댓글

Jawafrog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명확한 노동법 근거가  없는 으로압니다, 일반해고와 같습니다만 해고의 자격이 갖추지 않은 해고는 원인무효이고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대부분 패소 합니다, 또 자격을 갖춘 해고라 하더라도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고 지방 노동사무소의 확인을 받는 절차를 거처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그 합의에 의해 보상금이 지급되고 그 증빙이 있는 경우, 노동부의 확인과 같은 절차는 불필요 합니다.
일단 당사자를 다른 보직으로 수평이동을 시키고, 시간을 두고 자진퇴사를 유도해 개별 합의를 하시는 이 법적 문제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긍정의힘믿자님의 댓글

긍정의힘믿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질병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하기와 같습니다.
1. 해고 보상금(156조 2항) : 규정 x 2배
2. 근속 보상금(156조 3항) : 규정 x 2배
3. 손해 보상금(156조 4항) : 직원 잔여 년차 보상 + (해고 보상금+근속 보상금)x15% 등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검색
  • 목록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 Total 4,856건 7 페이지
궁금해요 알려주세요~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688 부동산 집 계약 관련 문제 댓글3 Lezo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0 7182
4687 통신/전자 인도웹 말고 다른 인도네시아 인터넷사이트가 있는지요? 댓글6 KENNETH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17 9743
4686 비즈니스 사진 스튜디오 하시는분 계신가요? 댓글3 와니포토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2-25 3663
4685 생활/문화 골프모임은 없나요? 댓글11 포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8-22 8891
4684 생활/문화 서울에서 자카르타 핸드캐리업체를 찾고있습니다.<완료> 댓글10 제이윤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4-02 5370
4683 비자 가족 KITAS 유효 기간 문의 댓글2 비달삼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5-31 3423
4682 통신/전자 telcomsel 한국으로 문자보내는 방법 댓글6 아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9-23 9881
4681 생활/문화 인도내시아 취업관련 문의드려요 :) 댓글6 유아치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9-08-04 6260
4680 차량/교통 인니 현대 자동차 한국인 담당자 있나요? 댓글5 Karl가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04 8383
4679 교육 족자에 초등학교 괜찮은 곳 있나요??? 댓글6 환타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2 8809
4678 생활/문화 Jalan sriwijaya라는 구두 댓글3 하음이삼촌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08 9549
4677 생활/문화 인도네시아어 중급에 해당하는 교재나 동영상 보유하고 계신분 있습니까??? 댓글3 으으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9 10583
4676 부동산 리뽀 찌까랑 Vassa wood 단지 문의 댓글5 밥수라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19 8922
4675 여행 롬복 길리 뜨라왕안 가는 방법 댓글6 온달왕국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06 6279
4674 비즈니스 종이박스, 택배박스공장 & 비닐포장지 공장 찾고있어요 댓글10 SkyWalker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5 16397
4673 세법/법률 부가세 환급관련 문의 댓글3 강남style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3-31 5826
4672 기타 인니->한국으로 택배 댓글10 멍멍뭉뭉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0-05-19 6323
4671 [반둥] 한국에서 쓰던 기저귀와 비슷한 수준의 기저귀는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댓글6 글로리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2-11 6304
4670 은행 인니에서 은행계좌를 만들러고 합니다. 추천 부탁드립니다 댓글4 홍글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3-22 10429
4669 한국법인이 인도네시아에 송금방법 댓글2 벙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04-21 7646
4668 차량/교통 찌부부르 에서 끌라빠가딩 댓글2 쥰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0-27 6718
4667 답변글 생활/문화 로얄덜턴,알버트 바자회 안내 메일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댓글3 첨부파일 굿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07 10418
4666 통관 소포 세금관련해서 문의합니다. 댓글13 운제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2-23 11504
4665 비자 한국에 있는 아내 인도네시아에 들어오기 위한 비자 댓글5 오랑오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5 9672
4664 통신/전자 인터넷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서요. 댓글1 인디맨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19 6645
4663 통신/전자 중국인 인도웹 댓글2 108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1-21 10792
4662 건강 자카르타에 있는 병원 추천 좀 해주세요~~ 댓글4 짱숑장군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1-11-28 9945
4661 비자 여권 연장 신청 문의 댓글5 뭐냐이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12-02-20 8390
게시물 검색

인도웹은 광고매체이며 광고 당사자가 아닙니다. 인도웹은 공공성 훼손내용을 제외하고 광고정보에 대한 책임을 지지않습니다.
Copyright ⓒ 2006.7.4 - 2024 Powered By IndoWeb.Org. All rights reserved. Email: ad@indoweb.org